여성할당제 | 여성 고용 할당제 [ 찬성 & 반대 ]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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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할당제 | 여성 고용 할당제 [ 찬성 & 반대 ]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찬성>

#1. Main Opinion. 여성할당제가 아닌 ‘양성평등고용 목표제’이다. 이 제도로 혜택을 본 사람은 남성이 더욱 많다.
#2. Main Opinion.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여성할당제는 꼭 필요합니다.
#3. (반대측) 2, 30대 청년들은 여성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다.
#4. (반대측) 여성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반대>

#5. Main Opinion. 여성할당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6. Main Opinion. 여성할당제는 20대, 30대 남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이다.
#7. Main Opinion. 여성할당제는 효율성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성을 제외한 취약계층에게도 독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8. (찬성측) 지금 여성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9. (찬성측) 기업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은 남성 임원의 비율보다 현저히 낮다.
#10. (찬성측) 여성 임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수익성, 성장성이 다른 기업들보다 우수하다.
1] (찬성측)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
1] (찬성측)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11. (찬성측) 세상의 절반은 여성인데, 여성들을 대표하는 고위직 여성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
#12. (찬성측)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한다. 여성할당제는 이런 측면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본문내용

인재풀에서 임원이 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의 여성 임원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여성 인재풀이 적었다고 해서 지금의 여성들을 더욱 많이 채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2, 30대 남성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10. (찬성측) 여성 임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수익성, 성장성이 다른 기업들보다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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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에서 얘기하시는 여성 임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성, 성장성이 다른 기업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1] (찬성측)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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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산이 많이 팔릴 경우,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오해하죠. 그러면, 우산 판매를 금지하면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이니, 우산 판매를 금지하자.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산 판매를 금지한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산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사망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관계이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 사람들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과관계는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주장에 대해서도 증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그러한 증명이 과거에 이루어졌다면 기업들은 수익을 최우선 순위로 하니까, 여성 임원들로 기업을 싹 채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하신 주장은 입증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삼아선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찬성측)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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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쉽죠. 반례를 찾아보면 되니까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여성 임원들이 많은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임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인 기업은행, 시티은행 등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작년보다 주가가 16%나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예가 반례가 되겠죠. 반례가 생겼으니 인과관계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11. (찬성측) 세상의 절반은 여성인데, 여성들을 대표하는 고위직 여성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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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은 차별받고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고위직에 그분들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계층들을 모두 대변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하고, 학력에 따라서도 차별하고, 소득에 따라서도 차별합니다. 그러면, 고위직에 학력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도 할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차별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성을 포함해서 이분들까지 할당제를 도입하려고 해도,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사회는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고위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특정 계층이 차별받는다고 해서 모든 차별받는 계층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사회에 차별받는 계층이 여성뿐이 아니잖아요.
#12. (찬성측)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한다. 여성할당제는 이런 측면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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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출산으로 인해서 노동이 불가피해지는 경우는 국가에서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한 여성의 육아휴직과 복직 등을 통해서 말이지요. 출산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직접적인 부분을 바꿔야 할 문제이지, 이를 남성의 기회적 평등까지 뺏어가며 할당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근거로써 사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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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0.07.16
  • 저작시기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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