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 피뢰침의 설치규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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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시공] 피뢰침의 설치규정 및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피뢰침의 정의
2. 피뢰침 설치규정
3. 피뢰침 설치방법
4. 피뢰설비의 유지보수 및 검사

본문내용

0m 이하의 지상에 접속하고, 본딩모선은 인하도 체를 접속한 수평환상도체에 접속되어야 한다.
(4) 건축물 내부의 금속설비가 (1), (2)호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 등전위본딩은 필요하지 않다. 독립 피뢰설비의 경우 등전위본딩은 지표면에서만 하여야 한다.
(5) 가스관이나 수도관내에 절연부품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적합한 작동조건을 가진 서지억 제기에 이 부분을 연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가) 기존 구조체에 전기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는 본딩도체를 설치하고, 뇌격 전류의 대부분이 본딩접속을 통해 흐르는 경우 본딩도체의 최소단면적은 <표 6>에 표시된 굵기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경우의 단면적은 <표 7>에 따른다.
(나) 본딩도체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서는 서지 억제기를 설치한다.

<표 6> 뇌전류 대부분이 본딩도체로 흐를 때 본딩도체의 최소 굵기
┏━━━━━━━━━┳━━━━━━━━━━┳━━━━━━━━━━━┓
┃보호등급 ┃재질 ┃단면적(㎣) ┃
┣━━━━━━━━━╋━━━━━━━━━━╋━━━━━━━━━━━┫
┃Ⅰ∼ Ⅳ ┃구리(Cu) ┃16 ┃
┃ ┣━━━━━━━━━━╋━━━━━━━━━━━┫
┃ ┃알루미늄(Al) ┃25 ┃
┃ ┣━━━━━━━━━━╋━━━━━━━━━━━┫
┃ ┃철(Fe) ┃50 ┃
┗━━━━━━━━━┻━━━━━━━━━━┻━━━━━━━━━━━┛

<표 7> <표 6>이외의 본딩도체의 최소 굵기
┏━━━━━━━━━┳━━━━━━━━━━┳━━━━━━━━━━━┓
┃보호등급 ┃재질 ┃단면적(㎣) ┃
┣━━━━━━━━━╋━━━━━━━━━━╋━━━━━━━━━━━┫
┃Ⅰ∼ Ⅳ ┃구리(Cu) ┃6 ┃
┃ ┣━━━━━━━━━━╋━━━━━━━━━━━┫
┃ ┃알루미늄(Al) ┃10 ┃
┃ ┣━━━━━━━━━━╋━━━━━━━━━━━┫
┃ ┃철(Fe) ┃16 ┃
┗━━━━━━━━━┻━━━━━━━━━━┻━━━━━━━━━━━┛

○ 5.1.3 계통외 도전부의 등전위본딩
계통 외 도전부는 뇌격전류의 대부분이 본딩 접속을 통하여 흐르게 되므로 가급적 건축물 인 입점 가까이에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 5.1.4 일반장소의 전기 통신설비 등전위본딩
(1) 전력 통신설비에 대한 등전위본딩은 5.1.2항 따라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의 인입점 가 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선이 차폐되어 있거나 또는 금속관 안에 있을 때는 차폐층만 접속하면 된다. 이 경우, 전위차는 케이블이나 접속기기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전압선은 서지억제기를 통하여 피뢰설비에 접속하여야 한다. TN주1)계통에서 보호도체 (PE) 또는 중성선 보호도체(PEN)주2)는 직접 피뢰설비에 접속하여야 한다.
주1) TN계통 : 전원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하고 설비의 노출 도전부를 보호 도체(PE)로 그 점에 접속하는 계통. 계통의 종류는 이외에 TT계통 (전원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하고 설비 의 노출 도전부를 전원 접지계통의 접지극과 전기적으로 독립된 접지극에 접속하는 계 통) 및 IT계통(충전부와 대지를 직접 접속하지 않고 전기 설비의 노출 도전부를 접지)이 있다.
주2) 중성선 보호도체(PEN) : 보호도체와 중성선을 겸용한 도체

● 5.2 시설물의 피뢰설비 접근
(1) 등전위본딩을 할 수 없는 경우 전기적 스파크를 피하기 위한 피뢰설비와 금속설비, 계통 의 도전부와 전로간 이격거리 s 는 안전거리 d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s ≥ d

kc
d = ki ────ℓ ...........................(1)
km

여기서, s : 전로간 안전거리 (m)
d : 안전거리 (m)
ki : 피뢰설비의 보호등급별 계수(<표8>)
kc : 치수와 형상별 계수(그림 7,8,9 참조)
km : 이격재료별 계수(<표9> 참조)
ℓ : 가장 근접된 등전위 본딩점에서 인하도체에 이르는 거리 (m)

(2) 식 (1)의 공식은 인하도체 사이의 거리가 20m일 때 유효하다.

<표 8> 피뢰설비의 보호등급별 ki 값
┏━━━━━━━━━━━━┳━━━━━━━━━━━━━━┓
┃보호등급 ┃ ki ┃
┣━━━━━━━━━━━━╋━━━━━━━━━━━━━━┫
┃Ⅰ ┃0.1 ┃
┣━━━━━━━━━━━━╋━━━━━━━━━━━━━━┫
┃Ⅱ ┃0.075 ┃
┣━━━━━━━━━━━━╋━━━━━━━━━━━━━━┫
┃Ⅲ, Ⅳ ┃0.05 ┃
┗━━━━━━━━━━━━┻━━━━━━━━━━━━━━┛

<표 9> 이격재료별 계수 km 값
┏━━━━━━━━━━━━┳━━━━━━━━━━━━━━┓
┃재 질 ┃km ┃
┣━━━━━━━━━━━━╋━━━━━━━━━━━━━━┫
┃공 기 ┃1 ┃
┣━━━━━━━━━━━━╋━━━━━━━━━━━━━━┫
┃고 체 ┃0.5 ┃
┗━━━━━━━━━━━━┻━━━━━━━━━━━━━━┛
 
[그림 7] 1차원 전류에 있어서 계수 kc의 값
 
[그림 8] 2차원 전류에 있어서 계수 kc의 값
 
[그림 9] 3차원 전류에 있어서 계수 kc의 값

● 5.3 인명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보호범위 내에서 등전위본딩은 인명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이므로 이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피뢰설비의 유지보수 및 검사

□ 검사시 확인사항
검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피뢰설비가 설계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피뢰설비의 모든 구성 부분이 양호한 상태이고 설계 시 의도한 기능을 달성할 수 있으며 부식이 없는지 여부
(3) 최근에 시설된 구조물들이 피뢰설비에 본딩되거나 피뢰설비를 확장하여 보호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 검사 순서
(1) 매설된 전극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 중인 건축물의 검사
(2) 피뢰설비의 설치 후 위의 ‘검사시 확인사항’의 (1)호와 (2)호에 따른 검사 실시
(3) 보호범위의 성격과 부식문제를 고려하여 정해진 주기별로 위의 ‘검사시 확인사항’의 (1), (2), (3)호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
(4) 변경, 수리 또는 구조물이 뇌격을 받았을 때, 위의 ‘검사시 확인사항’에 따른 추가적 검사 실시

□ 유지
피뢰설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검사 결과 발견된 결함은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20.08.10
  • 저작시기202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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