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인복지 개념
2. 장애인복지 목표
3. 장애인복지 서비스내용
4.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5. 장애인복지 발전방향 제언
6. 결론 및 느낀점
2. 장애인복지 목표
3. 장애인복지 서비스내용
4.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5. 장애인복지 발전방향 제언
6.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내에 복지정책과에서 관련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과 내 사회계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사회담당 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조직의 양적인 팽창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질적 발전을 수반하였으나 정책의 발전이 실제 정책수요자의 실제적 욕구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부처차원에서 정책적 연계성부족, 행정기관 간의 역할배분의 부적절, 담당인력의 절대적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정책 간의 상호연계성의 미흡이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정책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관리운영기능 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5. 장애인복지 발전방향 제언
이미 많은 장애인 관련법들이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가급적이면 기존법 안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조항을 두고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관련법에 장애아동의 일반아동과의 통합교육을 규정하거나, 노동과 근로환경 관련법에 특별조항을 두어 장애인이 일반인과 똑같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수 시설이나 장비를 갖춰 놓게 규정하거나, 교통건축관련법에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택을 건축하는 규정을 두어 장애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제약이나 불편 없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거택보호서비스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들, 이외에도 보건 및 의료서비스법에 의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관한 것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법률이나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이들이 주변의 사회적물리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증의 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인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고, 특별한 원조, 특수교육이나 보호고용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특별서비스법이란 것을 따로 제정, 특별시설에 수용, 보호하거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결론 및 느낀점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권익, 고용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로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 개념, 의미와 내용들을 인지하고 고용을 위한 이해가 촉구되어 진다. 특히 비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이식과 비피현상은 장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몰이해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고용의 이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세를 갖고 사회가 장애고용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욕구와 소질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역시 다양한 특성으로 인정되어지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과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인권존중, 생명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 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과 같은 가치 규범을 갖고 복지사회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직의 양적인 팽창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질적 발전을 수반하였으나 정책의 발전이 실제 정책수요자의 실제적 욕구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부처차원에서 정책적 연계성부족, 행정기관 간의 역할배분의 부적절, 담당인력의 절대적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정책 간의 상호연계성의 미흡이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정책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관리운영기능 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5. 장애인복지 발전방향 제언
이미 많은 장애인 관련법들이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가급적이면 기존법 안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조항을 두고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관련법에 장애아동의 일반아동과의 통합교육을 규정하거나, 노동과 근로환경 관련법에 특별조항을 두어 장애인이 일반인과 똑같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수 시설이나 장비를 갖춰 놓게 규정하거나, 교통건축관련법에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택을 건축하는 규정을 두어 장애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제약이나 불편 없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거택보호서비스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들, 이외에도 보건 및 의료서비스법에 의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관한 것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법률이나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이들이 주변의 사회적물리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증의 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인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고, 특별한 원조, 특수교육이나 보호고용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특별서비스법이란 것을 따로 제정, 특별시설에 수용, 보호하거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결론 및 느낀점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권익, 고용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로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 개념, 의미와 내용들을 인지하고 고용을 위한 이해가 촉구되어 진다. 특히 비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이식과 비피현상은 장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몰이해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고용의 이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세를 갖고 사회가 장애고용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욕구와 소질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역시 다양한 특성으로 인정되어지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과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인권존중, 생명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 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과 같은 가치 규범을 갖고 복지사회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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