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항공기 형식증명이란?
II. 본론
1.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1)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신청
2) 부가형식증명
3) 형식증명서의 양도·양수
4) 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2.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1) 형식증명승인
2) 부가형식증명승인
3)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III. 결론
IV.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항공기 형식증명이란?
II. 본론
1.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1)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신청
2) 부가형식증명
3) 형식증명서의 양도·양수
4) 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2.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1) 형식증명승인
2) 부가형식증명승인
3)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III. 결론
IV.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해당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결과 해당 항공기 등의 형식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해야 한다.
2) 부가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승인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하는 승인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한 부가형식승인을 할 수 있는데,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및 변경되는 설계개요서,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 정비교범 및 참고사항이 포함 된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항공기 등이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III. 결론
형식증명이란 항공기의 형식마다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강도·구조·성능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가를 검사한 후 발부하는 증명이며,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서 승인 될 수도, 취소 될 수도 있다.
IV.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항공법규해설 제3판 교재[이프레스]
-네이버 지식백과
2) 부가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승인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하는 승인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한 부가형식승인을 할 수 있는데,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및 변경되는 설계개요서,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 정비교범 및 참고사항이 포함 된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항공기 등이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III. 결론
형식증명이란 항공기의 형식마다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강도·구조·성능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가를 검사한 후 발부하는 증명이며,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서 승인 될 수도, 취소 될 수도 있다.
IV.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항공법규해설 제3판 교재[이프레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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