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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해당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결과 해당 항공기 등의 형식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해야 한다.
2) 부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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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증명
형식증명은 항공기 형식마다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강도ㆍ구조ㆍ성능에 맞게 설계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한 후에 발부하는 증명입니다. 형식증명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행정당국이 증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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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 재발급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함을 통보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자료집에 해당 형식증명서 취소일자와 취소일자 이후에 제작된 항공기가 무효함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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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 등에 대하여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이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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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 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을 받는 것이다. 다만,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 최대이륙중량 3천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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