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징수 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산정시에는 그 금액이 모두 포함되므로, 공제 전 금액이 임금총 액이 된다.
중도퇴직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판례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에 월의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시에는 당해 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지급받은 급여액의 평균임금 산입여부는 근무일수를 초과해 지급된 부분은 정책적 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 이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개인수입의 경우
팁이나 개인수입은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 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된다.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취업 후 3개월 미만의 경우
취업한지 3월이 지나지 않아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평균 임금 산정방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취업기간 중 받은 총임금을 당해 취업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따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 지로 3개월간의 지급총액을 총일수로 나누면 된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 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이다.
산정사유
지급률
근거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근기법 제26조
시간외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
근기법 제56조
연차수당
1일치 통상임금 × 연차잔여일수
근기법 제60조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고용보험에서 지급)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40%
고용보험법
통상임금이 사용되는 곳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 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 차수당 등은 소정근로와 관련이 없는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 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 게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 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며,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이나 복직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지급제 한 사유를 규정한 임금이라도 이는 해당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 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해당 임금의 일률 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제공 이 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급액 중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분만큼은 고정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 해당여부 검토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근 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정근로 외에 일정 근무일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임금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 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승무원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들 중 해당 월에 13일 이상을 만근한 근 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매월 3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이 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 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통상임금 산정방법
원칙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연장 야 간 휴일근로수당)이 주로 시간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시간급으로 환산
임금 지급형태는 일급 주급 월급 등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 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일반 적으로 8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한다. 주급이나 월급 금액은 주나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한 수로 나눈 금액을 주급 월급 통상임금 으로 한다.
중도퇴직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판례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에 월의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시에는 당해 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지급받은 급여액의 평균임금 산입여부는 근무일수를 초과해 지급된 부분은 정책적 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 이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개인수입의 경우
팁이나 개인수입은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 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된다.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취업 후 3개월 미만의 경우
취업한지 3월이 지나지 않아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평균 임금 산정방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취업기간 중 받은 총임금을 당해 취업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따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 지로 3개월간의 지급총액을 총일수로 나누면 된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 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이다.
산정사유
지급률
근거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근기법 제26조
시간외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
근기법 제56조
연차수당
1일치 통상임금 × 연차잔여일수
근기법 제60조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고용보험에서 지급)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40%
고용보험법
통상임금이 사용되는 곳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 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 차수당 등은 소정근로와 관련이 없는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 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 게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 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며,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이나 복직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지급제 한 사유를 규정한 임금이라도 이는 해당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 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해당 임금의 일률 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제공 이 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급액 중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분만큼은 고정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 해당여부 검토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근 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정근로 외에 일정 근무일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임금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 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승무원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들 중 해당 월에 13일 이상을 만근한 근 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매월 3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이 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 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통상임금 산정방법
원칙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연장 야 간 휴일근로수당)이 주로 시간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시간급으로 환산
임금 지급형태는 일급 주급 월급 등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 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일반 적으로 8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한다. 주급이나 월급 금액은 주나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한 수로 나눈 금액을 주급 월급 통상임금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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