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미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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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미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이외에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소도 미수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불법영득의사, 목적)
객관적 요건
실행의 착수
불능미수도 미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고의를 가지고 외형상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라고 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실행의 착수는 형식적으로는 예비와 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불가벌적 불능범과 가벌적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결과발생의 불가능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할 것을 요한다. 결과발생의 불가능은 사실적 내지 자연과학적 개념이나 위험성은 규범적 내지 평가적 개념이다.
위험성
관련판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불가벌인 불능범과 가벌적인 불능미수는 위험성의 존부에 의하여 구별된다. 이러한 위험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할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결과발생 의 사실상의 위험성이 아니라 형법적 가치평가로서의 잠재적 위험성을 의미한다는 견 해가 대립되어 있다.
불능미수의 처벌
불능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면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 이는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중간 정도의 처벌에 해당한다.
관련 사례정리
사례정리 ①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친 행위를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이다.
사례정리 ②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려 하였으 나 매도인이 소금을 대신 교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소위에 대하여 위 매매행위가 성사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미수범으로 처단한 1심의 판 단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사례정리 ③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 속 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위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 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사례정리 ④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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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17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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