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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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특색
Ⅱ. 행정과 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
2. 실질적 법치주의
3. 법치주의의 문제점(위기)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의의
2. 종류
Ⅳ.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장소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본문내용

소한 간섭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 : 행정목적의 실현과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ㆍ제한 간에는 합리적인 형량이 요구된다. 즉, 공익과 사익 간에 비례가 요구된다(협의의 비례원칙ㆍ적량성의 원칙ㆍ균형성의 원칙).
(2)비례원칙위반의 효과
① 광의의 비례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 헌법원칙이면서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이므로 그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헌ㆍ위법이 된다.
②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의 개업지제한규정(판ㆍ검사 재직기간 15년 미만인 자는 개업 직전 2년 이내의 근무지에서는 퇴직 후 3년 동안 개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됨은 물론,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ㆍ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동법 제10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1993. 3. 10. 삭제되었다.
4)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①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개인의 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에 대하여 준 신뢰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인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원칙을 말한다.
② 독일에서는 20세기 초에 학설ㆍ판례상으로 등장한 이후 연방행정절차법(1976년)상 제도화되었고, 한편 영ㆍ미법상 금반언의 법리도 이 신뢰보호와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급부행정영역에서 주로 문제되기 시작하여 전 행정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2) 신뢰보호의 법적 효과
① 존속보호 :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행정행위 등의 선행조치의 폐지로 달성되는 공공이익보다 비중이 더 큰 경우에 행정청은 선행조치를 폐지할 수 없고, 이를 존속시켜야 하며, 이를 존속보호라 한다.
② 보상보호 :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폐지를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해 침해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손실로서 보상해 주어야 하며, 이를 보상보호라 한다.
(3) 신뢰보호원칙위반의 효과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이므로 그에 위배되는 행위는 위법이 된다.
② 위법의 정도에 관하여는 당연무효설과 단순위법으로서 취소사유설의 대립이 있다. 신뢰보호원칙위반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행정입법ㆍ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행정행위의 경우는 중대ㆍ명백설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서 나온 신뢰보호의 원칙과 헌법상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중에서 어느 가치에 보다 우위를 둘 것인지가 문제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법한 행정작용에 적용하는 경우, 그 위법한 작용의 효력을 시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것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기 때문이다.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권력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권한행서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상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관련성의 명령’이라 불리기도 한다.
(2) 이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규정
관허사업의 제한 → 국세징수법 제7조, 건축법 제69조
6) 기타 일반원칙
앞에서 설명한 행정법의 일반원칙 외에도 명확성ㆍ예측가능성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기대가능성의 원칙, 행정작용의 능률성의 요청, 공공복리의 요청, 보충성의 원칙 등도 일반원칙으로 고양되고 있다.
Ⅳ.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1) 효력발생시기
법령과 조례ㆍ규칙에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 여기서 공포라 함은 국가의 법령에 있어서는 관보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하고, 조례ㆍ규칙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포일은 당해 법령이 게재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3) 관보발행일의 의미에 대하여는 최초구독가능시로 보고 있다.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금지된다. 다만, 국민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국민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것인 때에는 소급적용이 있을 수 있다.
(2) 입법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3) 진정소급효는 급지되나, 부진정소급효는 금지되지 않는다.
2. 장소적 효력
1) 행정법규는 그것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즉,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은 국가의 영토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조례ㆍ규칙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1) 국제법상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ㆍ시설에는 행정법규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의 법률ㆍ명령이면서 특정지역에만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3) 행정법규를 제정한 기관의 본래의 관할구역을 넘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4) 격병경이나 구역변경의 경우에는 종전에 그 지역에서 시행되던 법규가 그대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3. 대인적 효력
1) 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에 의해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며, 자연인ㆍ법인ㆍ내국인ㆍ외국인 여하를 불문한다. 그리고 속인주의에 의해 외국에 있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
2) 예외
(1)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외국원수ㆍ외교사적에는 우리의 행정법규가 적용되지 않으며, 한ㆍ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국 군대구성원에게도 적용이 배제ㆍ제한된다.
(2)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우리의 행정법규가 적용되지만,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 참고도서
신월행정법총론. 홍성운. 도서출판이그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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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18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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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4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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