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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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특징
Ⅲ.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그 원인
1. 사이버범죄의 유형
2. 사이버범죄의 원인
Ⅳ.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사례
Ⅴ.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 대응법규
1. 사이버 스토킹(사이버 성폭력포함)
2.사이버 명예훼손
3. 사이버 정보 침해
4. 타인의 ID도용
5. 사이버음란물
6. 사이버 테러리즘
Ⅵ.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1. 국민 의식의 강화
2. 사이버범죄 관련법의 마련 및 정책지원
3. 전문 인력의 양성
Ⅶ. 결 론

본문내용

신망법 제42조, 제64조
1) 사이버 윤락행위
=>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제4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6. 사이버 테러리즘
1) 해킹범죄
=> 해킹행위 자체-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63조)
=> 해킹에 의한 비밀침해-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제2항), 정보통신망비밀침해죄(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통신비밀 무단 감청죄(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
=> 해킹에 의한 자료삭제- 전자기록손괴죄(형법 제366조), 정보통신망정보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해킹에 의한 자료삭제를 통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2) 바이러스 범죄
=> 바이러스 전달 유포행위- 악성프로그램 전달 유포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제62조 제4호)
=> 바이러스 제조행위- 처벌규정 없음( 처벌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는 추세)
3) 국가 사회에 대한 사이버 테러리즘
=> 국가 사회의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16조, 제36조)
Ⅵ.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지금까지 사이버 범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정보화의 물결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과 PC방의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 국민 의식의 강화
국가 주요기관 및 민간기관의 정보시스템 실무운영자, 정보화 담당관, 결정권자 및 경영자에게 컴퓨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사회적 피해 및 혼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서 정보기반 시스템의 보호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도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해킹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혼란과 손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준법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사이버범죄 관련법의 마련 및 정책지원
현재 우리나라는 컴퓨터 범죄에 관련된 법제도가 부실하여 명백한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는 실정이다.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및 민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킹방지 및 탐지기술을 전담하는 조직 및 관련 연구지원과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공공 차원에서 해킹을 방지하고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암호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3. 전문 인력의 양성
‘해커는 해커가 잡는다’라는 모토(motto, 표어) 하에 해커들을 스카웃해가는 회사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컴퓨터 범죄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국내에 정보기반시스템 침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하므로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정보보호 관련 과목 또는 학과를 개설함으로써 향후 정보기반시스템 침해대응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단계적으로 양성해야한다. 그 외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컴퓨터 범죄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정보사회로 향하는 길목에서 사이버범죄라는 첨단지식을 이용한 신종범죄와 맞닥뜨리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정보화의 저해요인이며 개인 법률관계를 저촉하는 매우 심각한 역기능적 존재이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사생활 침해나 범죄는 완벽히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는 “책임 있는 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자기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사이버 상에서의 에티켓을 지키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미덕을 가져야 함은 물론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사이버범죄의 발생량이 줄지 않을까 본다. 이러한 역기능을 극복하고 정보화 사회 안에 있는 소외계층을 구제함과 더불어 따뜻한 온정의 사회가 구현되어야 좀 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정보화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본다.
【 참고자료 】
http://www.cyberhumanrights.or.kr/
http://www.icec.or.kr/
현대사회와 범죄(제3판) 저자: 조병인 출판사: 법문사 p42~45
『사이버성폭력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합시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 http://www.gender.or.kr/
여성 인터넷 지킴이 http://www.wmonitor.or.kr/
http://www.1336.or.kr/index_2_2.html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침해 통계사례분석(2003년 4/1분기)
[한겨레 신문] 2004년 03월 30일 (화)
Datamonitor, 1998. 정보통신부, 정보화역기능방지 종합대책(안), 1999.10. 96쪽.
뉴스메이커 2001-03-29 0417호 참조.
Internet Gambling Commission : http://www.internetcommission.com/
조환규, \"인터넷도박, 족쇄가 없다\" 한겨레21 2001.3.15 참조.
조환규, 앞의 글 참조.
김복렬, \"사이버(정보화역기능)범죄 사례\",사이버범죄연구회 제6회 세미나(2000.12.2) 참조.
동아일보 2001-02-17 31면 참조
관련VOD추천
( YTN동영상뉴스 - 2분짜리, http://cybercrime.re.kr/
에서 신종범죄의 천국 사이버공간-8분짜리, KBS클릭 사이버캅스 03.6.17일자 방영
(http://www.kbs.co.kr/1tv/sisa/3gidae/vod/1194442_1101.html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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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2.01
  • 저작시기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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