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Ⅱ. 우리나라 탄핵심판 검토
Ⅲ. 미국의 탄핵제도 검토
Ⅳ. 브라질의 탄핵제도 검토
Ⅴ. 결 론
참 고 문 헌
Ⅱ. 우리나라 탄핵심판 검토
Ⅲ. 미국의 탄핵제도 검토
Ⅳ. 브라질의 탄핵제도 검토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에도 호세프(Rousseff) 대통령은 이를 해결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여 정국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의회의 탄핵심판 진행을 막지 못하였다. 권기수, 박미숙, 전게논문(주 13), 3-4면.
호세프(Rousseff) 대통령은 전임 룰라 대통령과 같은 노동자당(PT)으로 14년에 걸쳐 좌파정권을 이끌어 왔으며 2000년대 초 원자재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재정을 복지에 투입하여 빈부격차 해소를 열망하던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올림픽과 월드컵 유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흥행이 실패하고 환경오염과 빈민가 강제철거, 실업률이 2015년 8.4%, 2016년 11.3%로 증가하였고 룰라 대통령 당시 실시했던 bolsa familia로 학자금, 생계비 지원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GDP의 40%를 공공지출에 소비하였으며 그 중 70% 이상을 공공복지와 공적연금에 지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지출 증가와 원자재 중심의 경제구조에 내수불황이 겹치고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가 여당인 노동자당(PT)에 약 21억 헤알(약 8100억원)의 정치비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2014년에 재정적자를 국영은행을 통해 회계분식한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 위반이 탄핵사유가 되었다. 프라임경제, “브라질은 왜 혼란을 선택했을까?”, 2016년 9월 1일 기사.
룰라 대통령 당시 시행되기 시작한 bolsa familia로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룰라 대통령 집권 2기 중인 2010년에 7.5%, 호세프 대통령의 집권 1기인 2011-2014년 동안 상승세였던 GDP 성장률은 2015년 3.8%, 2016년 3.6%를 기록하였다. (표1 참조)
[표1]
출처: 브라질 정부 기관 발표 수치.
룰라 대통령 재임당시 경기 호황으로 실업률이 룰라 대통령 집권 2기 중에는 8%대를 유지하였고 호세프(Rousseff) 대통령의 집권 1기인 2011-2014년 동안 7%대를 넘지 않았으나 이후 2015년 8.4%, 2016년 11.3%를 기록하였다. (표2 참조)
[표2]
출처: 브라질 정부 기관 발표 수치.
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위반에 대해 탄핵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단순한 정책실패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으나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적극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석수가 여러 정당에 분산되어 정국이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연립정부 구성과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정의 안정적 운영 및 탄핵의결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정운영에 이런 점을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Ⅴ. 결 론
1.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사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2. 미국 연방헌법상 대통령 탄핵사유
미국 연방헌법은 제2절 제4조에서 탄핵사유로 “반역죄, 뇌물죄, 중대한 범죄와 非行”을 명시하고 있다. “중대한 범죄와 非行”의 의미 해석과 관련하여 대통령 탄핵 조항의 주요 목적은 명백히 대통령의 권한으로부터 유래하는 좁은 범주의 중대하거나 대규모의 권한남용에 대해 탄핵을 허용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범죄행위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는 중대한 권한남용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3. 브라질 법상 대통령 탄핵사유
재정책임법 제36조와 헌법 제85조를 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과정에서 회계 분식을 통한 공적 차입 자금 상환 연기로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을 인정하였다. 이는 정책실패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으나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적극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기수, 박미숙, “브라질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정책 전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제16권 제28호, 2016.
이명웅, “미국 연방헌법의 탄핵사유”,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05.
이상윤, “미국탄핵제도의 헌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2006.
정영화, “대통령 탄핵, ‘중대한’ 법위반 미국과 한국의 비교”,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6.
Cass R. Sunstein, “Impeaching the President Essay”,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1998.
Harold H. Bruff, “The President and Congress: Separation of Powe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ydney Law School, 2013.
I
호세프(Rousseff) 대통령은 전임 룰라 대통령과 같은 노동자당(PT)으로 14년에 걸쳐 좌파정권을 이끌어 왔으며 2000년대 초 원자재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재정을 복지에 투입하여 빈부격차 해소를 열망하던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올림픽과 월드컵 유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흥행이 실패하고 환경오염과 빈민가 강제철거, 실업률이 2015년 8.4%, 2016년 11.3%로 증가하였고 룰라 대통령 당시 실시했던 bolsa familia로 학자금, 생계비 지원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GDP의 40%를 공공지출에 소비하였으며 그 중 70% 이상을 공공복지와 공적연금에 지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지출 증가와 원자재 중심의 경제구조에 내수불황이 겹치고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가 여당인 노동자당(PT)에 약 21억 헤알(약 8100억원)의 정치비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2014년에 재정적자를 국영은행을 통해 회계분식한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 위반이 탄핵사유가 되었다. 프라임경제, “브라질은 왜 혼란을 선택했을까?”, 2016년 9월 1일 기사.
룰라 대통령 당시 시행되기 시작한 bolsa familia로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룰라 대통령 집권 2기 중인 2010년에 7.5%, 호세프 대통령의 집권 1기인 2011-2014년 동안 상승세였던 GDP 성장률은 2015년 3.8%, 2016년 3.6%를 기록하였다. (표1 참조)
[표1]
출처: 브라질 정부 기관 발표 수치.
룰라 대통령 재임당시 경기 호황으로 실업률이 룰라 대통령 집권 2기 중에는 8%대를 유지하였고 호세프(Rousseff) 대통령의 집권 1기인 2011-2014년 동안 7%대를 넘지 않았으나 이후 2015년 8.4%, 2016년 11.3%를 기록하였다. (표2 참조)
[표2]
출처: 브라질 정부 기관 발표 수치.
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위반에 대해 탄핵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단순한 정책실패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으나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적극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석수가 여러 정당에 분산되어 정국이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연립정부 구성과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정의 안정적 운영 및 탄핵의결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정운영에 이런 점을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Ⅴ. 결 론
1.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사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2. 미국 연방헌법상 대통령 탄핵사유
미국 연방헌법은 제2절 제4조에서 탄핵사유로 “반역죄, 뇌물죄, 중대한 범죄와 非行”을 명시하고 있다. “중대한 범죄와 非行”의 의미 해석과 관련하여 대통령 탄핵 조항의 주요 목적은 명백히 대통령의 권한으로부터 유래하는 좁은 범주의 중대하거나 대규모의 권한남용에 대해 탄핵을 허용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범죄행위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는 중대한 권한남용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3. 브라질 법상 대통령 탄핵사유
재정책임법 제36조와 헌법 제85조를 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과정에서 회계 분식을 통한 공적 차입 자금 상환 연기로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을 인정하였다. 이는 정책실패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으나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적극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기수, 박미숙, “브라질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정책 전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제16권 제28호, 2016.
이명웅, “미국 연방헌법의 탄핵사유”,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05.
이상윤, “미국탄핵제도의 헌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2006.
정영화, “대통령 탄핵, ‘중대한’ 법위반 미국과 한국의 비교”,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6.
Cass R. Sunstein, “Impeaching the President Essay”,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1998.
Harold H. Bruff, “The President and Congress: Separation of Powe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ydney Law Schoo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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