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진의표시의 효과
2.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2.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본문내용
박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말년이 정경화를 직접 강박한 것이 아니고 강호색의 처가 강박한 것이므로 이말년이 그 사실(강호색의 처가 강박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2. 이말년이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나몰라에게 매매한 이후라면 정경화는 그 집을
찾을 수 있겠는가?
정경화가 위 문항에서 이말년의 악의를 입증하여 주택의 양도를 취소하고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나몰라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도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나몰라가 선의였다면 나몰라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제110조 제3항). 나몰라의 악의는 정경화가 입증해야 한다.
2. 이말년이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나몰라에게 매매한 이후라면 정경화는 그 집을
찾을 수 있겠는가?
정경화가 위 문항에서 이말년의 악의를 입증하여 주택의 양도를 취소하고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나몰라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도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나몰라가 선의였다면 나몰라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제110조 제3항). 나몰라의 악의는 정경화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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