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개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개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이루어진 2014년 8월 18일 임시주주총회가 대표이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권한없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이루어진 결과 토의권과 심의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통해 볼 때, 2012년 11월 10일의 임시주주총회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결의는 부존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소외1이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2014년 8월 18일의 임시주주총회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집중투표에 대한 의사정족수 쟁점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집중투표는 단지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의결권의 행사 방식일 뿐이고, 의결권 자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권을 종합하여 순서대로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이므로, 여러 번의 의결권 행사를 한 번의 절차로 통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집중투표라 하더라도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식회사 정관이 엄격한 의사정족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정족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원은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임원 선임에 대해서 회의 도중 퇴장한 경우, 의결정족수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1.7.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직선제를 통한 회장 선출 사례였고, 주주총회의 경우 다수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안에서 원고들은 결의에 반대하였으나, 퇴장하지 않고 주주총회에 출석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의사정족수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만약 해당 원고들이 결의 이전에 퇴장하였다면,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나, 결의가 이루어진 당시 투표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출석한 상태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주주총회와 관련된 2016다217741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판례는 상법이 주주총회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라고 본다. 주주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기준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합리적인 판례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서울고등법원, 2016.3.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대법원, 2011.7.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최완진, 「2017년 상사법학계와 상사판례의 동향」, 한국외국어대학교, 2018.
집중투표에 대한 의사정족수 쟁점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집중투표는 단지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의결권의 행사 방식일 뿐이고, 의결권 자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권을 종합하여 순서대로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이므로, 여러 번의 의결권 행사를 한 번의 절차로 통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집중투표라 하더라도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식회사 정관이 엄격한 의사정족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정족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원은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임원 선임에 대해서 회의 도중 퇴장한 경우, 의결정족수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1.7.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직선제를 통한 회장 선출 사례였고, 주주총회의 경우 다수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안에서 원고들은 결의에 반대하였으나, 퇴장하지 않고 주주총회에 출석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의사정족수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만약 해당 원고들이 결의 이전에 퇴장하였다면,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나, 결의가 이루어진 당시 투표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출석한 상태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주주총회와 관련된 2016다217741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판례는 상법이 주주총회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라고 본다. 주주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기준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합리적인 판례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서울고등법원, 2016.3.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대법원, 2011.7.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최완진, 「2017년 상사법학계와 상사판례의 동향」, 한국외국어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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