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및 헌법소원에 대한 이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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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및 헌법소원에 대한 이해 (헌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입법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권력, 법원의 재판권력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지정 재판부가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개시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된 헌법소원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는 것을 인용하였다고 하고, 이를 인용결정이라고 한다. 인용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은 1987년 개정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헌법소원은 본래 독일의 1849년 「프랑크푸르트 헌법」 초안에서 최초로 규정되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1919년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과 1946년 「헤센(Hessen)주의 헌법」 등에 규정되었다. 이후 1949년 성립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법률상의 제도로 도입되었다가 1969년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상의 제도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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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02
  • 저작시기202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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