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심사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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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심사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2.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3. 그 외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II.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III.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1.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가.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인지에 관하여
나.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2.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3. 그 외 총선과 관련한 발언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5. 2003. 10. 13.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6.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
7.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8.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9. 소결론: 법위반이 인정되는 대통령의 행위

IV.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V. 결론

※ 《참고》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기재한 이유』
1.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평의의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합의체 재판부의 평의비밀유지는 역사적으로 확립된 법리이다.
가. 오랜 기간에 걸쳐 법원조직법에 의해 확립된 법리이다.
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역사상 확인되어 온 법리이다.
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정당시 입법자의 의사에 의해 확인되는 법리이다.
3.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의해서도 평의비밀유지의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가. 독일의 경우
나. 일본의 경우
다. 미국의 경우
4. 결어

본문내용

범위를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그러한 의견기재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탄핵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관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결정서에 기재할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정 이전부터 확립된 법원칙인 평의의 비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서에 기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3.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의해서도 평의비밀유지의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가. 독일의 경우
독일은 오래 전부터 재판에 있어서 평의의 비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즉 독일 법관법 제43조에 의하면 “법관은 업무를 종결한 이후에도 합의와 표결의 경과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합의(평의)와 표결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법관의 독립성, 법관조직의 통일성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판결의 권위와 법원의 명예이다. 법원조직법을 제정할 당시 소수의견을 밝힐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평의의 비밀은 엄격하게 지켜졌다. 입법자는 평의의 비밀이라는 독일의 법률전통을 지켜내려 했고, 이 전통에 따라 현재에도 평의와 표결의 비밀이 관철되고 있다.
따라서 평의와 표결은 비공개리에 이루어져야 하며 평의와 표결에 참여한 자는 그 이후에 제3자나 상급기관에 평의와 표결내용을 밝혀서는 안 된다. 평의는 표결에 있어서 그 정점을 이룬다. 평의의 비밀의 대상은 두 과정 즉, 평의와 표결로 나뉜다. 독일 법관법 제43조에 의한 평의의 비밀 준수의무는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두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으므로, 법관은 평의뿐 아니라 표결에 대하여도 침묵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평의의 비밀을 유지하는 전통이 오랜 동안 지켜져 내려 왔다. 다만 197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비로소 재판관들이 법제도상으로 소수의견을 공표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사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헌법소송사건에서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한하여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탄핵심판에 관하여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탄핵심판사건에 관하여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일본의 경우
일본의 재판소법 제75조도 “합의체로 하는 재판의 평의는 밝히지 않는다.” “그 평의의 경과 및 각 재판관의 의견 및 그 수의 多少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합의체 재판부의 평의는 비밀로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11조가 최고재판소 재판서에 각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일본에서도 합의체 재판부의 평의경과 및 그 평의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판관탄핵법도 같은 법 제31조에서 재판관 탄핵절차의 평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서 재판관 탄핵절차의 재판서(판결문)에 주문과 법정의견인 이유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탄핵재판소 실무상 개별 재판원들의 의견은 재판서에 기재되지 않는다.
다. 미국의 경우
흔히들 미국 연방대법원의 예를 들면서 미국 법원의 판결문과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도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재되는 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연방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의 평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오랜 관행(tradition)에 의한 것이며, 그것을 규정한 명문의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밝힐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직접 규정한 명문의 법규도 없다. 그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선택에 의해 판결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서 "원심판결을 認容한다"는 주문만을 기재한 채 판결을 선고하거나, 법정의견의 집필자를 밝히지 않은 익명의 판결(per curiam)을 선고하거나, 개별 대법관들의 의견을 밝혀 판결을 선고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판결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은 미연방의 경우와 달리 평의의 비밀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서에 헌법재판소 전체의 의견을 표시하여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문 제3항은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
이처럼 평의의 비밀유지와 재판관의 의견 표시에 관해 명문의 법률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법률의 명문규정 없이 실무관행의 역사적 전통에 의해 평의를 하고 판결을 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예를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결어
이처럼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 및 제36조 제3항은 위 법률 규정 자체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원칙,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오랜 역사에 의해 확립되어 온 법리, 헌법재판에 관련된 법률의 역사, 외국의 법제 등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일이지 단편적으로 위 법률조항만을 떼어 내어 해석하거나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공개할 국가적, 역사적 필요가 크다는 등의 모호한 주장에 근거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여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2004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서에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기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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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6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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