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논점정리(단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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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논점정리(단권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구별개념
(1)헌법해석
(2)일반적 법률해석과의 관계
1)구별긍정설
2)구별부정설
(3)헌법지향적 해석과의 구별
(4)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와의 관계

3.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문의적(어의적) 한계
(2)입법목적적 한계
(3)헌법허용적(수용적) 한계

6.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1)일부위헌결정
(2)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
1)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의 의의 및 기속력의 문제
①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7.12.24 96헌마172·173)
②대법원의 입장(대판 1996.4.9 95누11405)
(3)헌법불합치결정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인지 문제
1)긍정설
2)부정설
3)검토
(4)조건부위헌결정(헌재결 1992.3.13 92헌마37·39)

7. 합헌적 법률해석 관련판례
(1)헌재결 2002.8.29 2000헌가5 등
(2)헌재결 2002.11.28 98헌바101 등
(3)헌재결 2004.3.25 2001헌마882
(4)대판 2004.8.20 2004다22377
(5)헌재결 1994.12.29 93헌바21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의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중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속에 사범계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가산점부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4)대판 2004.8.20 2004다22377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의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 중 '무죄의 선고'에 공소기각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대법원은 공소기간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5)헌재결 1994.12.29 93헌바21
군인의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힌 경우의 일반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헌법재판소는 인적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위헌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참고문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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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7.15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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