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서평·요약] 한국인이 읽어야 할 일본헌법을 읽고 - 일본헌법과 한국헌법 제정의 배경과 특징, 일본헌법과 한국헌법의 항목의 특징과 차이점,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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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후감·서평·요약] 한국인이 읽어야 할 일본헌법을 읽고 - 일본헌법과 한국헌법 제정의 배경과 특징, 일본헌법과 한국헌법의 항목의 특징과 차이점, 나의 의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부
㉠ 일본헌법 제정의 배경과 특징
㉡ 한국헌법 제정의 배경과 특징

제 2 부
㉠ 일본헌법의 각 항목의 특징
㉡ 한국헌법의 각 항목의 특징
㉢ 일본헌법과 한국헌법의 차이

제 3 부
- 일본헌법의 개정은 필요한 것인가? 를 생각하면서 나의 의견 펼치기

본문내용

國)
- 제 111조항에 보면 밑의 사항들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그리고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6년이 임기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정 (日本)
- 제일 특이한 조항은 아마 ‘모든 황실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이것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국가재정은 국회를 거쳐야 하고, ‘모든 예비비 지출에 관해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한다. 즉 이 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분 충당한다는 뜻이다.
경제 (韓國)
- 제 119조항 1번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뜻은 개인의 재산과 경제생활로 생긴 금전은 자신의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바로 2번 조항을 보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균형있는 소득 분배를 위해 애초부터 국민의 세금을 내는 의무로 그 세금으로 국가가 균형 잡힐 수 비 경제자들에게 분배를 해준다는 뜻이다.
★제 2 부
㉢ 일본헌법과 한국헌법의 차이
천황 - 대통령
: 천황은 우리나라에 없는 존재로서 일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있고,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대표가 있다.
전쟁의 포기 - 평화조항
: 일본은 애초에 지향했던 군국주의를 탈피하고 모든 전쟁과 군수에 대한 것을 포기를 할 것을 약속을 받은 거와 다름없는 조항이고 우리나라의 평화 조항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념아래 주변국과의 평화를 중요시여긴다는 뜻이다.
국회 - 국회
: 일본과 우리나라는 서로 같은 이름의 국회이지만 그 안에는 일본은 의원이 두 분류로 나누어져 ‘양원제국회’라고 일컫고 우리는 국회의원하나 밖에 없다.
내각 - 정부
: 우리나라의 대통령중심제처럼 ‘삼권분립’이라는 제도와는 달리 일본은 ‘내각책임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제도의 단점은 국민의 외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점이고 일본의 제도의 단점은 한 내각이 중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법 - 헌법재판소
: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고재판소’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따로 운영되는 헌법 재판소는 없다.
제정 - 경제
: 일본은 황실이 있기 때문에 황실의 재산이 따로 계산되어 의회로 넘어간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의 자유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각자의 소유재산이 있으며 일정한 세금으로 균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로 보통 이용이 된다.
★제 3 부
- 일본헌법의 개정은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의견 펼치기
: 일본의 헌법 개정은 오래 전부터 야기 되어 왔다. 하지만 일본이 헌법 개정을 뚜렷하게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주변국의 눈치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제일 처음으로 일본이 개정을 요하는 부분은 ‘전쟁의 포기’에 딱 하나 밖에 없는 이 조항이 일본의 속을 긁는 조항이다. 이 분을 생각 했을 때 지금의 상황에 빗대어 보면 북한과 같이 ‘공화주의국가’를 제외시키고 보았을 때 필요 없는 조항 같다. 개인의 자유, 범국민 적인 평화를 지향하는 요즘 전쟁을 발발 시켜선 안 된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국가가 속으로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군대와 다를 바 없는 ‘군대’라는 명목의 ‘자위대’가 있다. 이 자위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라는 것이 분명하다. 태평양 전쟁에서 크게 데인 일본은 전쟁의 무서움과 그 뒤에 오는 황폐함을 잘 아는 민족이다. 그런 일본이 전쟁을 다시 한 번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일본의 국민의 참여와 일본 자국의 스스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 것이다. 여기서 큰 문제는 일본인들이 대하는 ‘평화헌법’의 태도이다. 명목상의 법과 실질상의 법 이렇게 다중적인 의미로 본다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일본이 헌법을 개정을 한다면 일본 전제 국민의 자유적, 민주적인 법칙에 따라 투표로 선정 된 법을 다 같이 개정을 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한 ‘전쟁의 포기’라는 조항보다 ‘세계적 평화’라는 조항으로 바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레포트를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고 다가가지 못 했던 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보니 조금 재미있게 느껴졌다. 하지만 역시 제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지 용어나 어휘가 쉽게 느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이렇게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그것을 못 펼치고 있는 것은 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나의 권리를 주장과 나의 의무를 꼭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일본의 천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궁’이라는 만화이미지가 강했었다. 이 ‘궁’이라는 만화는 우리나라가 ‘입헌군주제’이고 아직까지 황제의 대가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천황과 우리나라의 만화에서 나오는 궁의 폐하와는 달랐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폐하와 천황이 같은 실질적인 권력을 소유한 것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일본의 천왕은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천왕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군국주의’의 왕으로서는 아니지만 이 천황에게도 지휘를 줘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년 천황을 위하는 행사가 있지만 무늬만 보다는 역시 속이 좋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내신총리는 옛날의 천황과 뭐가 다르게 되는가? 이 내신총리가 계속 권력을 가지고 있는다면 그 역시 이기적인 것도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든다.
참고문헌
곽대기 저, 한국인이 읽어야 할 일본헌법, 제이토모출판사 2007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3.09.30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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