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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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형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립되면 절도죄는 본죄에 흡수(법조경합)된다.
나) 강도·특수강도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처벌과잉이므로 강도죄·특수강도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다) 1개의 폭행으로 한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준강도를 범한 때에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공범과 처벌
가.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 후 다른 길로 도주하다 그 중 1인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84도1887)한 판례가 있다, 하지만 통설은 강도상해를 부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판례는 빈가게로 여겨지는 丙의 가게를 절도하기로 공모 후 망을 보다가 도주하였는데, 다른 절도 공범자가 폭행·상해를 가한 때에는 도주한 공범자는 이를 예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83도3321)
나. 처벌
전2조의 예에 의한다는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강도강간의 규정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여 사용한 때에는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73도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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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02
  • 저작시기202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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