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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면 절도죄는 본죄에 흡수(법조경합)된다.
나) 강도·특수강도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처벌과잉이므로 강도죄·특수강도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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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라는 표제 하에 야간주거침입강도죄(제1항)과 흉기휴대강도 및 합동강도(제2항)을 입법하여 형을 가중한 취지도 행위 유형, 수단 등으로 인해 강도죄가 다루는 보호법익의 침해 및 불법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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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의 종범의 죄책을 지겠지만, 그러한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다만 공장기계의 반출만을 예상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 특수절도의 종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사안의 해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와 B는 특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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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범행을 방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정범인 갑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 그쳤으므로 방조한 범행보다 적게 실행한 실행행위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범종속성설의 결과 정범이 실행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므로 을은 야간주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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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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