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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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수강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상반된 판례
Ⅲ.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학설
Ⅳ. 특수강도죄의 본질과 실행의 착수시기
Ⅴ. 사안에의 적용

본문내용

익을 동등한 보호법익으로 평가한다면, 결합범의 부분이 독자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해 가중구성요건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일제히 앞당겨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야간주거침입강도의 보호법익은 강도죄와 같이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가능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야간이라는 시간과 주거 안이라는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불법성 및 법익침해를 가중시키는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홍영기, 위의 논문, 431면; 류부곤, 위의 논문, 87면
제334조의 특수강도라는 표제 하에 야간주거침입강도죄(제1항)과 흉기휴대강도 및 합동강도(제2항)을 입법하여 형을 가중한 취지도 행위 유형, 수단 등으로 인해 강도죄가 다루는 보호법익의 침해 및 불법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3.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따라서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에 직접적, 구체적 위태화가 시작되는 폭행·협박이 개시된 때라고 할 수 있다. 폭행·협박에까지 나아가지 않고 강도의 고의만을 가지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 그쳤다면 주거침입죄의 성립은 별도로 하고 강도예비죄만이 성립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시로 바라보는 것과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우선 특수절도와 특수강도는 모두 재산권의 침해와 관련이 있지만 특수강도는 재산에 관한 의사 처분권이라는 다른 종류의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독자적으로 어떠한 보호법익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특수절도와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이 글의 논점이 아니기에 자세히 서술하지 않겠지만, 주된 보호법익에 주거의 안정과 평온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역시 이견이 있다. 판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주거침입시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결합범 형태에 있어서 선행행위인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의 일부개시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합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에 있어 주된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있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단순히 재산침해의 배경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재산 절취행위 못지 않게 불법성이 큰 행위이며, 주거침입절도는새로운 범죄유형이라는 점에서 주거의 안정 역시 보호법익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홍영기, 위의 논문, 433면) 반면 야간주거침입절도 역시 주거침입단계가 아니라 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에 해당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는 때를 실행의 착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김경락,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형사법연구 Vol.22 No.1(2010), 359-360면)
Ⅴ. 사안에의 적용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보호법익을 재산권에 관한 자유로운 처분권이라고 본다면,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때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 사안에 적용시켜 본다면 야간에 강도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헛기침 소리에 발각된 줄 알고 도망간 A는 야간주거침입죄와 강도예비죄에 해당한다. 또한 강도의 의사로 야간에 집에 침입하여 도자기를 물색하던 중 강간의 욕정을 일으켜 손녀를 강간한 행위는 아직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이므로 성폭력범죄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거침입을 범하고 강간에까지 나아갔으므로 성폭력범죄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주거침입강간과 강도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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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4.01
  • 저작시기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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