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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제1항)과 흉기휴대강도 및 합동강도(제2항)을 입법하여 형을 가중한 취지도 행위 유형, 수단 등으로 인해 강도죄가 다루는 보호법익의 침해 및 불법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3.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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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2001, 380면; 배종대, 형법총론(제5판), 홍문사1999, 450면. 이상의 견해도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은 긍정하면서도 예비죄의 종범성립은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문의 경우 을에게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서의 죄책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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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착오
乙이 甲에게 강도 또는 특수강도를 교사하였는데 정범인 甲이 강도치사죄를 범한 것은 교사범의 교사내용과 정범의 실행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설문의 경우 乙이 특수강도죄를 교사하였는데 甲은 강도치사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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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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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 해당하고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서 갑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 또한 실행행위의 공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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