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치상죄의 공동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수설에 의해서도 상해에 대하여 공동의사가 없었고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乙은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며 준강도미수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2.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丙에게도 丁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丙도 乙과 함께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일 뿐이다.
Ⅴ. 결론
甲은 준강도미수의 강도상해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과 丙은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3.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적 성격을 인정하여 준강도죄의 기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 견해의 전체적 맥락은 준강도죄의 재산범죄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절도의 기수와 미수를 기준으로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취행위기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4,200원
- 등록일 2012.12.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강도죄의 공동정범
② 갑·을 모두 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
③ 갑·을 모두 준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
④ 갑·을 모두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
⑤
28. 결과반가치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범의 불법판단에서 위법판단의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2.07.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강도강간의 규정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여 사용한 때에는 특수강도의 준강도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1.08.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