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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가 되기 위하여는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 이외에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도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정범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를 가졌거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교사와 실행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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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교사자ㆍ피교사자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2) 기도된 교사
1) 의의
기도된 교사란 효과 없는 교사와 실패한 교사를 말한다.
① 효과 없는 교사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으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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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미수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범에 그친 경우이다. 피교사자, 교사자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2. 미수의 교사
(1) 의의 : 피교사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면서 교사하는 경우
(2) 교사자의 처벌 : 미수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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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ㆍ방조하여 범죄를 실행케 한 경우,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통설).
2) 공동정범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공동정범으로 관여한 경우, 신분자와 비신분자는 행위시에 의사연락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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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도 단독범의 경우와 같다.
2) 공범과 실행의 착수
① 간접정범의 경우는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를
② 공동정범의 경우는 공동정범의 1인이 공동의사의 범위에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 한 때를
③ 교사범과 종범의 경우는 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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