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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교사의 미수로서 교사한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공범종속성설은 기도된 교사는 교사의 미수가 아니고, 따라서 불가벌이다.
② 형법의 태도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ㆍ피교사자 모두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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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 제1항의교사 또는 방조하여의 의미를 다수설과 같이이용하여로 해석하게 된다. 신동운, 형법총론, 645면은교사 또는 방조하여의 본래적 의미는 교사범과 방조범의 교사와 방조행위를 의미하지만, 간접정범의 조문이 통상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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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된 범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란 진정신분범을 말한다.
2)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교사범ㆍ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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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우선 적용되고, 내란행위로 나아간 때에는 형법의 내란죄가 적용
○ 범인은닉죄
ㅇ 친족간 특례 적용(친족호주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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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형법”은 공범독립성에 따라 기도된 교사를 처벌하되,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 교사의 미수로 벌하지 않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통설).
(2) 협의의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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