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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1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1년 9월말 출소한 박씨는 부친이 유산으로 남긴 연립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 사채업을 했으나 장기복역으로 인한 사회경험 부족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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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강도강간의 규정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여 사용한 때에는 특수강도의 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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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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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강도죄·절도죄 등이 있어, 그 중 모반죄·대역죄·악역죄·불효죄를 중죄로 다스렸으며, 관리의 독직(瀆職)은 과전(科田)을 몰수하고 장·도형에 처하였다.
풍속은 부처에게 제사지내는 연등회(燃燈會)와 토속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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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는 예비 .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강간의 경우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실행의 착수여부는 형법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살인의 죄에 있어 착수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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