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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대구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6고합886 강도살인
Ⅵ. 결 론
갑은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갑은 특수강도미수에 이른 후에 경비원 丙을 살해하려 하였으며,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방법의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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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공동정범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일반이론으로 해결한다. 공동정범의 한 사람이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범한 경우 다른 공동정범의 고의는 조각되지 않음.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① 공모사실과 발생사실이 전혀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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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설
③ 객관적 귀속설
④ 사회적 · 형법적 행위 표준설
⑤ 미수와 과실의 경합설
2) 判例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2.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제3항)의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위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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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존재한 것으로 오인하여 구성요건해당적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예컨대 밤중에 찾아 온 전보배달원을 강도로 오인하고 정당행위를 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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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1) 촉탁·승낙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2) 촉탁·승낙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三.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제261조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
Ⅰ. 폭행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행위(대판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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