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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대구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6고합886 강도살인
Ⅵ. 결 론
갑은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갑은 특수강도미수에 이른 후에 경비원 丙을 살해하려 하였으며,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방법의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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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981.3.24,81도326) (2003.1.10, 2000도5716)
2.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1994.8.23,94도1484)
Ⅱ. 특수폭행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ㄱ. 단체ㄴ. 다중ㄷ. 위력
(2) 위험한 물건의 휴대
ㄱ. 위험한 물건ㄴ. 휴대ㄷ.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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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1. 형의 종류와 경,중(輕重)( 형법 제 41조)
2. 법원 판사의 양형(量刑. 선고할 형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의 방법과 순서.
3. 형의 감경 / 가중 사유
4. 자수와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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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2) 與敵罪 3) 강간치사죄 4) 강도치사죄
5) 폭발물사용죄
40. 甲은 乙의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으나 밖에 나와 살펴보니 그 물건이
싸구려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 그 물건을 몰래 제자리에 두고
왔다. 甲의 죄책은?
1)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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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공동정범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일반이론으로 해결한다. 공동정범의 한 사람이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범한 경우 다른 공동정범의 고의는 조각되지 않음.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① 공모사실과 발생사실이 전혀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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