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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가할 것을 예견하였다면 강도상해죄의 종범의 죄책을 지겠지만, 그러한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다만 공장기계의 반출만을 예상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 특수절도의 종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사안의 해결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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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범한 때에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공범과 처벌
가.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 후 다른 길로 도주하다 그 중 1인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84도1887)한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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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강도치상(형법 제337조)
(1) 행위주체
1) 준강도
2) 강도미수
(2) 상해의 의미
1) 상해를 인정한 판결
2) 상해를 부정한 판결
(3) 행위상황의 범위 - 강도의 기회 - (장소적 근접성·시간적 근접성)
(4) 인과관계
(5) 공범
1) 공범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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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준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①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
②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③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
(3) 본론2 - 乙의 형사책임 : 甲과 乙의 관계와 강도상해죄와 공동정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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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만 성립한다
2)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한 경우, 특수강도죄(제334조)를 제외하고는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3) 감금중에 새로운 범의에 의해 강도를 한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는 경합범이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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