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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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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익을 동등한 보호법익으로 평가한다면, 결합범의 부분이 독자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해 가중구성요건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일제히 앞당겨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야간주거침입강도의 보호법익은 강도죄와 같이 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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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타죄와의 관계
1)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폭행·협박·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법조경합중 특별관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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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 해당하고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서 갑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 또한 실행행위의 공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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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예비죄 부분에 대하여는 종범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종범으로서의 죄책만을 진다. <설문>
Ⅰ.문제의 제기
(1)갑은 강도
(2)을은 정범
Ⅱ.갑의 죄책
(1)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소결
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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