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청문’에 관한 정의,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레포트 청문에 관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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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상 ‘청문’에 관한 정의,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레포트 청문에 관한 참고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는 영업정지나 자격정지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중대한 영업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례가 늘어나고 있다. 청문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청문보다 그 절차가 간단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법13996>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전문개정 2011.8.4]
참고자료
사회복지사업법
두산백과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청문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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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03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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