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는 영업정지나 자격정지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중대한 영업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례가 늘어나고 있다. 청문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청문보다 그 절차가 간단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법13996>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전문개정 2011.8.4]
참고자료
사회복지사업법
두산백과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청문에 대한 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법13996>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전문개정 2011.8.4]
참고자료
사회복지사업법
두산백과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청문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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