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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병역거부자들의 의무 불이행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해악을 초래하는지 여부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잠정적인 답변은 그렇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가 안보라는 공공재의 생산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지는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가 타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심각한 해악을 발생시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필자는 대한민국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거부할 자유를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고,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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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가 타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심각한 해악을 발생시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필자는 대한민국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거부할 자유를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고,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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