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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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심적 병역거부

본문내용

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참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후로 판결을 미뤘다. 다른 나라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보장되는 과정은 헌법의 조항이나 해석이 먼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우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후 실정법으로 대체복무가 인정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일단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논의된 적은 없다. 그간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가 전부인 것이다. 얼마나 끌지 모를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수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좌우할 판결이기 때문이다.
6/ 맺음말 :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위하여
아직 한국은 소수자의 양심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하다. 헌법적 해석도 마찬가지이며, 더욱 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과 사상의 문제를 개인이 희생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양심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만큼 자기 동일성을 파괴하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자신의 양심을 포기하거나 처벌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오히려 수많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을 포기하기 보다는 감옥행을 택하고 있다. 백번양보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젊은 나이에 어차피 감옥에 가야 한다면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발상이라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군복무를 강요하거나 처벌을 당연시 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양심이다. 양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야 하느냐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이기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이들의 양심이 평화에 기반한 진정 보편적인 양심임을 간과하고 있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결과를 목격한 영국의 평화주의자들은 반전운동을 벌이며 결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쟁취했다. 1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는 가혹행위로 인해 17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악명높은 감옥 알카트라츠에서 죽어갔다. 물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갔으며 인간의 목숨에 경중은 없다. 전쟁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살육은 어떠한 이유에서이든 반인간적인 것임에 분명하며, 전쟁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가혹행위를 당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이야 말로 보편성을 띈, 그리고 보편적이어야 할 양심이다.
병역의 의무가 사회에 대한 봉사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사회봉사 또한 동일한 맥락에 위치지워져야 한다. 군대에서 전투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힘든 일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로 '빈민개병화'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군대의 열악한 현실은 그 자체로 개선해야 하는 문제이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양심을 박탈한 채 '너도 힘든 군대 생활을 해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문제제기 방식이 아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군대를 운영하고 또 수많은 국민들을 위한 군대라면, 군대의 열악한 환경은 마땅히 국가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내가 이만큼 힘들었으니 너도 나만큼 힘들어야 한다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야만'일 뿐이다.
'군복무를 한(혹은 하게 될)나는 비양심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은 종종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이다. 답은 비양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처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야기할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일반적인 통칭이었다. 그러나 '양심적'이라는 말이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양심에 따른'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왔다. 군복무를 한(혹은 하게 될) 사람이라고 해서 비양심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국가에 대한 양심도 또한 어떻게 형성된 것이든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의 이면에는 약간은 부정적 의식이 베어 있는데, 그것은 군복무를 한(혹은 하게 될) 것에 대한 어긋난 보상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군대의 열악한 환경은 국가가 개선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나 군가산점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듯한 기이한 방향으로 튀게 된다.
정작 국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다수자들은 소수자들에게 책임을 돌린다. 군대와 국가에 부여된 신성성은 일제가 전시 동원체제에서 사용했던 국가적 세뇌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군사 독재 시절의 잔재이다. 군대의 인권 문제와 열악한 환경의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이지 이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장애인, 여성들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군복부를 한(혹은 하게 될) 사람들은 연대해야 할 관계이지 결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는 것과 군대 내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비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불가침의 영역으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군대의 법칙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과 함께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국민에게 군대에 가야하는 의무 말고도 군대에 가지 않을 권리도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인 양심의 자유는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일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권과 보수정치꾼들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너무나 충실한 이들은 고통받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50년 넘게 방치해 왔던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당장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이를 위해 더욱 힘찬 실천을 벌여야 한다.
" 다를 수 있는 자유의 실체는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검증되는 것이다."
-스톤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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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6
  • 저작시기2003.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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