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일반회원
제3장 운영진과 전체 운영 회의
제4장 외부강사 와 강습
제5장 정기모임과 친목모임
제6장 재정
제7장 부칙
제2장 일반회원
제3장 운영진과 전체 운영 회의
제4장 외부강사 와 강습
제5장 정기모임과 친목모임
제6장 재정
제7장 부칙
본문내용
를 위한 장소와 시간은 전체 운영 회의 표결을 통해 정한다.
④ 정기모임과 000000운영을 위해 운영진 회의를 통한 동호회비 지출이 가능하다.
제2조 본 회는 정기모임과 000000를 위한 000000를 선임할 수 있다.
① 000000선임은 일반회원의 추천을 통해 운영진이 주관한다.
② 000000입장료 및 봉사료는 동호회비에서 지원한다.
③ 본 회는 차기 000000수준을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출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1조 본 회의 재정은 일반회원의 동호회비 등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000000강습료에 포함되어 있는 동호회 가입비용(1만원)은 일반회원이라면 최초 한 번의 입금(1회성)으로 추가 동호회회비 명분의 입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본 회의 재정은 총무가 담당하며 회칙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총무 명의로 개설 된 계좌에서 동호회비 보관 시 발생하는 이자는 동호회비 재정으로 귀속된다.
제7장 부칙
제1조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체 운영 회의를 통해 규칙으로 정하고 온라인 카페에 게시되는 순간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
④ 정기모임과 000000운영을 위해 운영진 회의를 통한 동호회비 지출이 가능하다.
제2조 본 회는 정기모임과 000000를 위한 000000를 선임할 수 있다.
① 000000선임은 일반회원의 추천을 통해 운영진이 주관한다.
② 000000입장료 및 봉사료는 동호회비에서 지원한다.
③ 본 회는 차기 000000수준을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출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1조 본 회의 재정은 일반회원의 동호회비 등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000000강습료에 포함되어 있는 동호회 가입비용(1만원)은 일반회원이라면 최초 한 번의 입금(1회성)으로 추가 동호회회비 명분의 입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본 회의 재정은 총무가 담당하며 회칙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총무 명의로 개설 된 계좌에서 동호회비 보관 시 발생하는 이자는 동호회비 재정으로 귀속된다.
제7장 부칙
제1조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체 운영 회의를 통해 규칙으로 정하고 온라인 카페에 게시되는 순간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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