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총칙
제 2장 회원
제 3장 운영진 조직
제 4장 (모임)
제 5장 총회
제 6장 선거
제 7장 회칙개정
제 2장 회원
제 3장 운영진 조직
제 4장 (모임)
제 5장 총회
제 6장 선거
제 7장 회칙개정
본문내용
이상의 온라인 요청으로 비정기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모임 소집 장소의 대관 비용은 실비로 0000공금에서 지원한다.)
제 14조 (후보자격)
1. 매니저/기획 : 본 동호회에서 1년 이상 활동한 현 우수회원이어야만 한다.
2. 기타 운영진 : 본 동호회에서 초급 기수를 이수한 뿌땅인 이상이여야 한다.
3. 본회 운영진은 임기 중 타 댄스동호회의 운영진 및 유사활동을 겸직 할 수 없다.
제 15조 (탄핵)
1.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본 동호회 대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2. 운영진의 권한을 빙자하여 개인의 이익추구를 하거나 개인의 이익추구를 동조한 때.
3. 대내외적으로 본 동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때.
4. 상기 1.2.3.항에 해당되어 감사회의 결의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의 2/3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탄핵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5. 0000(선거권을 가진) 30인 이상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 시 탄핵이 의결된다.
6. 매니저 또는 운영진 탄핵 시 감사위원회는 즉시 선거위원회를 결성하여 새로운 매니저를 선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매니저 또는 운영진의 임기는 남은 잔여임기로 한다.
제 4 장 (모임)
제 16조 정모 및 번개
1. 매주 한 번의 오프라인 정기모임(정모)을 진행한다.
2. 정모 날을 제외한 날로 정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0000이면, 누구나 비정기적인 번개모임을 가질 수 있다.
3. 번개모임 개최 시 0000게시판에 고지하여야 하며 정기모임에 지장을 주거나 전체가 참여하고 운영진이 인정하는 번개와 다른 번개가 겹칠 경우 운영진은 이를 조절할 수 있다.
4.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번개가 아니라 일부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번개는 공식적으로 금하며0000회원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진은 이를 조절할 수 있다.
제 17조(소모임)
1. 0000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니저의 승인 하에 뿌땅인은 소모임을 결성할 수 있다.
2. 운영계획 / 취지 / 활동방향 등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홍보할 수 있으며, 발기인은 0000 7명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3. 활동이 저조하거나 소모임의 활동으로 인해 0000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매니저는 해당 소모임의 활동을 정지 및 해산 시킬 수 있다.
4. 소모임의 운영진은 뿌땅 운영진의 운영에 동조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8조(총회)
1. 정기 총회는 년 2회 매니저 선출에 맞춰 개최한다.
2. 모든 안건의 의결은 당일 참석한 0000(선거권을 가진)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부를 결정한다.
3. 총회(기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의결 모임)에서 표결에 불참한 회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결정권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4. 총회 안건이 없을 시 임기 내 운영진의 회계 결산 보고로 대신한다.
제 19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중요한 의결사항이 필요한 경우 운영진(감사)의 발의와 운영진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수시로 열수 있다.
제 20조 (회비관리)
모든 재정은 회계담당 운영진이 맡으며 반드시 회원들에게 투명한 회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1. 공식수입 :
ㄱ. 회원 가입 시 동호회 입회비 20,000원 (인당 1회에 한함) 으로 한다. 이는 0000비용 및 이와 동일한 기수들의 활동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1회에 한하며 10만원을 지원함)
ㄴ. 정기모임은 1,000원으로 하며 0000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공식지출 : 기수 0000비용에 10만원, 0000회에 10만원을 지원한다.
0000및 이에 준하는 0000에 연간 1회에 한해 우수회원이상 1만원 이상을 지원하며 매니저가 선택한 워크
제 14조 (후보자격)
1. 매니저/기획 : 본 동호회에서 1년 이상 활동한 현 우수회원이어야만 한다.
2. 기타 운영진 : 본 동호회에서 초급 기수를 이수한 뿌땅인 이상이여야 한다.
3. 본회 운영진은 임기 중 타 댄스동호회의 운영진 및 유사활동을 겸직 할 수 없다.
제 15조 (탄핵)
1.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본 동호회 대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2. 운영진의 권한을 빙자하여 개인의 이익추구를 하거나 개인의 이익추구를 동조한 때.
3. 대내외적으로 본 동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때.
4. 상기 1.2.3.항에 해당되어 감사회의 결의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의 2/3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탄핵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5. 0000(선거권을 가진) 30인 이상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 시 탄핵이 의결된다.
6. 매니저 또는 운영진 탄핵 시 감사위원회는 즉시 선거위원회를 결성하여 새로운 매니저를 선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매니저 또는 운영진의 임기는 남은 잔여임기로 한다.
제 4 장 (모임)
제 16조 정모 및 번개
1. 매주 한 번의 오프라인 정기모임(정모)을 진행한다.
2. 정모 날을 제외한 날로 정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0000이면, 누구나 비정기적인 번개모임을 가질 수 있다.
3. 번개모임 개최 시 0000게시판에 고지하여야 하며 정기모임에 지장을 주거나 전체가 참여하고 운영진이 인정하는 번개와 다른 번개가 겹칠 경우 운영진은 이를 조절할 수 있다.
4.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번개가 아니라 일부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번개는 공식적으로 금하며0000회원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진은 이를 조절할 수 있다.
제 17조(소모임)
1. 0000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니저의 승인 하에 뿌땅인은 소모임을 결성할 수 있다.
2. 운영계획 / 취지 / 활동방향 등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홍보할 수 있으며, 발기인은 0000 7명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3. 활동이 저조하거나 소모임의 활동으로 인해 0000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매니저는 해당 소모임의 활동을 정지 및 해산 시킬 수 있다.
4. 소모임의 운영진은 뿌땅 운영진의 운영에 동조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8조(총회)
1. 정기 총회는 년 2회 매니저 선출에 맞춰 개최한다.
2. 모든 안건의 의결은 당일 참석한 0000(선거권을 가진)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부를 결정한다.
3. 총회(기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의결 모임)에서 표결에 불참한 회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결정권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4. 총회 안건이 없을 시 임기 내 운영진의 회계 결산 보고로 대신한다.
제 19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중요한 의결사항이 필요한 경우 운영진(감사)의 발의와 운영진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수시로 열수 있다.
제 20조 (회비관리)
모든 재정은 회계담당 운영진이 맡으며 반드시 회원들에게 투명한 회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1. 공식수입 :
ㄱ. 회원 가입 시 동호회 입회비 20,000원 (인당 1회에 한함) 으로 한다. 이는 0000비용 및 이와 동일한 기수들의 활동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1회에 한하며 10만원을 지원함)
ㄴ. 정기모임은 1,000원으로 하며 0000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공식지출 : 기수 0000비용에 10만원, 0000회에 10만원을 지원한다.
0000및 이에 준하는 0000에 연간 1회에 한해 우수회원이상 1만원 이상을 지원하며 매니저가 선택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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