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란
3. 의료보험제도의 필요성
4. 의료보험제도의 구성
1) 피보험자
2) 의료서비스 제공자
3) 의료보험기관
4) 정부와 그 관련 부처
5.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의의 및 특성
6.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
1) 직장가입자 부과체계
2) 부과체계의 이원화
3) 자격운영의 이원화
4) 자격변동
5) 보험료변동
6) 재원조달 및 징수관리의 이원화
7.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의 문제점
1)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결여
2)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 발생
3) 소득재분배 효과 미흡
4) 보험급여 구조상의 문제
8.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의 개선방안
1) 자격관리기준의 개선방안
2) 부과 개선방안
3)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4)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9.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란
3. 의료보험제도의 필요성
4. 의료보험제도의 구성
1) 피보험자
2) 의료서비스 제공자
3) 의료보험기관
4) 정부와 그 관련 부처
5.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의의 및 특성
6.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
1) 직장가입자 부과체계
2) 부과체계의 이원화
3) 자격운영의 이원화
4) 자격변동
5) 보험료변동
6) 재원조달 및 징수관리의 이원화
7.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의 문제점
1)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결여
2)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 발생
3) 소득재분배 효과 미흡
4) 보험급여 구조상의 문제
8.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의 개선방안
1) 자격관리기준의 개선방안
2) 부과 개선방안
3)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4)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9.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뀐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하되지만,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35 만명이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 2018 년부터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합산소득이 3400 만원을 넘는 경우, 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65 세 이상 노인·장애인·30 세 미만이면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피 부양 자격이 유지된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1 단계 개편 기간에 보험료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시행될 건강보험료 체계는 앞서 이야기 한 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단일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강인의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하되는 효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제고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체계적인 소극보험료 부과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4)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는 보험료 체납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제일 크다. 이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 중에 정말 어려운 형편 때문에 건강보험료 연체할 경우에 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현행 보험료 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납자들에 대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되어야한다. 이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료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가 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정확히 구분하여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방가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그리고 자격측면에서 수급자가 소득 증가로 차상위 계층에 진입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보장 수준을 유지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료를 6 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빈곤 체납세대들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9. 나의 의견
앞서 건강보험의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비급여의 증가, 선택진료, 상급병실제운영, 소수의 인구에 의한 보험진료비 과다 사용을 보험급여 구소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먼저 비급여의 증가로 의료비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비급여서비스의 항목을 줄이는 방안이다. 현재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어르신들의 틀니, 임플란트 등 급여화 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비급여서비스를 급여서비스로 전환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비급여서비스를 급여 서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선택진료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선택진료에 대해서는 제한적 허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선택진료는 본인부담 특례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상급병원과 중소병원의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 한 방법으로 보여 진다.중소병원에는 선택진료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상급봉합병원에서의 선택진료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상급병실 운영의 문제이다. 상급병실 운영은 병원의 경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상급병실운영제도를 폐지할 경우 의료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다. 따라서 상급병실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선 1 인실은 자비부담 병실로 전환하여 이 병실 이용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2-4 인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기준병실로 바꾸거나, 병실료를 전부건강보험급여로 하되 본임 부담율 현재의 20%에서 30-40%로 상향조정 하도록해야 한다. 상급병실제도는 건강보험급여의 최소수준의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비급여에 속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의료보험제도는 질병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개별 가구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로 인해 가계가 파탄이나 의료비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의료비부담)을 모든 가입자에게 분산(평소 소액으로 공동부담)시켜 국민의 생활안정, 건강을 유지하는 공적의료보험제도이다. 국제적으로 의료보험(Health Insurance)을, 즉 \"건강 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최초로 상업의료보험의 한 가지 위험요소로 인한 보험의 일부분이다. 사회적 의료보험제도는 질병과 예기치 못한 상해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의료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 의료보험제도는 (\"Medical Insurance\") 모든 국민이 법에 의해 당연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는 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며, 보험급여는 필요에 따라 평등급여(기여와 무관)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강신목 외 (2016).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서울: 계축문화사.
정재철 (2012).「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주정책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201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의무지출분석 시리즈. 국회예산처.
홍정림. (2016).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의 효과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영순, 태윤희. (2013). 미래 고령사회와 한국형 보건의료체계의 구상 : 신포괄지불제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김희숙 (201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지의 영향요인- 계획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재욱.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형평성 변화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4)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는 보험료 체납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제일 크다. 이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 중에 정말 어려운 형편 때문에 건강보험료 연체할 경우에 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현행 보험료 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납자들에 대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되어야한다. 이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료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가 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정확히 구분하여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방가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그리고 자격측면에서 수급자가 소득 증가로 차상위 계층에 진입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보장 수준을 유지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료를 6 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빈곤 체납세대들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9. 나의 의견
앞서 건강보험의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비급여의 증가, 선택진료, 상급병실제운영, 소수의 인구에 의한 보험진료비 과다 사용을 보험급여 구소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먼저 비급여의 증가로 의료비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비급여서비스의 항목을 줄이는 방안이다. 현재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어르신들의 틀니, 임플란트 등 급여화 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비급여서비스를 급여서비스로 전환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비급여서비스를 급여 서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선택진료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선택진료에 대해서는 제한적 허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선택진료는 본인부담 특례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상급병원과 중소병원의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 한 방법으로 보여 진다.중소병원에는 선택진료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상급봉합병원에서의 선택진료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상급병실 운영의 문제이다. 상급병실 운영은 병원의 경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상급병실운영제도를 폐지할 경우 의료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다. 따라서 상급병실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선 1 인실은 자비부담 병실로 전환하여 이 병실 이용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2-4 인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기준병실로 바꾸거나, 병실료를 전부건강보험급여로 하되 본임 부담율 현재의 20%에서 30-40%로 상향조정 하도록해야 한다. 상급병실제도는 건강보험급여의 최소수준의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비급여에 속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의료보험제도는 질병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개별 가구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로 인해 가계가 파탄이나 의료비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의료비부담)을 모든 가입자에게 분산(평소 소액으로 공동부담)시켜 국민의 생활안정, 건강을 유지하는 공적의료보험제도이다. 국제적으로 의료보험(Health Insurance)을, 즉 \"건강 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최초로 상업의료보험의 한 가지 위험요소로 인한 보험의 일부분이다. 사회적 의료보험제도는 질병과 예기치 못한 상해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의료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 의료보험제도는 (\"Medical Insurance\") 모든 국민이 법에 의해 당연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는 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며, 보험급여는 필요에 따라 평등급여(기여와 무관)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강신목 외 (2016).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서울: 계축문화사.
정재철 (2012).「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주정책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201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의무지출분석 시리즈. 국회예산처.
홍정림. (2016).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의 효과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영순, 태윤희. (2013). 미래 고령사회와 한국형 보건의료체계의 구상 : 신포괄지불제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김희숙 (201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지의 영향요인- 계획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재욱.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형평성 변화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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