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구성요건적 효력
1. 의 의
2. 공정력과의 구별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Ⅲ.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⑴ 경찰행정작용
⑵ 경찰명령 -「경찰상 하명」
⑶ 경찰강제 -「경찰상 즉시강제」
1) 의 의
2) 경찰처분성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수인하명설)
3) 경찰재량행위
3.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⑴ 문제점
⑵ 공무원
⑶ 직무행위
⑷ 집행하면서
⑸ 고의 또는 과실
⑹ 법령위반
⑺ 손 해
⑻ 인과관계
4.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⑵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5.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운전면허
3. 운전면허의 효력
⑴ 문제점
⑵ 운전면허의 위법성
⑶ 운전면허의 위법성의 정도
1) 문제점
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중대명백성설)
3) 判 例
4) 사안의 경우
⑷ 소 결
4.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⑵ 형사법원의 위법심사
⑶ 형사법원의 효력심사
1) 효력확인(당연무효)
2) 효력부인(단순위법)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효력부인긍정설)
5. 설문⑵의 해결
1. 의 의
2. 공정력과의 구별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Ⅲ.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⑴ 경찰행정작용
⑵ 경찰명령 -「경찰상 하명」
⑶ 경찰강제 -「경찰상 즉시강제」
1) 의 의
2) 경찰처분성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수인하명설)
3) 경찰재량행위
3.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⑴ 문제점
⑵ 공무원
⑶ 직무행위
⑷ 집행하면서
⑸ 고의 또는 과실
⑹ 법령위반
⑺ 손 해
⑻ 인과관계
4.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⑵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5.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운전면허
3. 운전면허의 효력
⑴ 문제점
⑵ 운전면허의 위법성
⑶ 운전면허의 위법성의 정도
1) 문제점
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중대명백성설)
3) 判 例
4) 사안의 경우
⑷ 소 결
4.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⑵ 형사법원의 위법심사
⑶ 형사법원의 효력심사
1) 효력확인(당연무효)
2) 효력부인(단순위법)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효력부인긍정설)
5.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형사법원이 甲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미성년자 甲이 형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처분의 효력 ② (취소)권한 없는 형사법원이 이 사건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운전면허
운전면허는 ① 도로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일반적ㆍ예방적으로 금지하였던 것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경찰허가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의 근거법문언은 불분명하나 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3. 운전면허의 효력
⑴ 문제점
미성년자 甲이 사술로 형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련하여,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운전면허처분의 위법성 및 그 정도에 관해 살펴본다.
⑵ 운전면허의 위법성
도교법 제82조 제1항 제1호는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甲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내용상 하자).
⑶ 운전면허의 위법성의 정도
1) 문제점
甲이 형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면허로 운전을 한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하자 있는 면허처분의 위법성의 정도가 문제된다.
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가. 문제점
행정절차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그 판별기준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나.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라고 보는「중대성설」② 하자의 중대성은 필수요건이고 명백성은 보충요건이라고 보는「명백성요건보충설(명백성보충요건설)」③ 하자가 중대하고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통해 명백한 경우에 무효라고 보는「조사의무설(객관적 중대명백성설)」④ 하자가 중대하고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일견 명백한 경우에 무효가 된다고 보는「중대명백성설(외견상 일견 중대명백성설)」이 대립한다.
1. 문제점
형사법원이 甲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미성년자 甲이 형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처분의 효력 ② (취소)권한 없는 형사법원이 이 사건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운전면허
운전면허는 ① 도로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일반적ㆍ예방적으로 금지하였던 것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경찰허가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의 근거법문언은 불분명하나 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3. 운전면허의 효력
⑴ 문제점
미성년자 甲이 사술로 형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련하여,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운전면허처분의 위법성 및 그 정도에 관해 살펴본다.
⑵ 운전면허의 위법성
도교법 제82조 제1항 제1호는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甲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내용상 하자).
⑶ 운전면허의 위법성의 정도
1) 문제점
甲이 형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면허로 운전을 한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하자 있는 면허처분의 위법성의 정도가 문제된다.
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가. 문제점
행정절차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그 판별기준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나.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라고 보는「중대성설」② 하자의 중대성은 필수요건이고 명백성은 보충요건이라고 보는「명백성요건보충설(명백성보충요건설)」③ 하자가 중대하고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통해 명백한 경우에 무효라고 보는「조사의무설(객관적 중대명백성설)」④ 하자가 중대하고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일견 명백한 경우에 무효가 된다고 보는「중대명백성설(외견상 일견 중대명백성설)」이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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