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산재보험의 특성
II.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 과정
III.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IV.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체계
1. 총괄부처
2. 집행
V. 산재보험의 가입절차 및 소멸
1. 가입절차(보험관계성립)
2. 소멸사유
VI. 재원
1. 비용부담주체
2. 재정관리
VII. 산재보험의 급여내용
1. 의의
2. 급여의 종류
* 참고문헌
II.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 과정
III.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IV.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체계
1. 총괄부처
2. 집행
V. 산재보험의 가입절차 및 소멸
1. 가입절차(보험관계성립)
2. 소멸사유
VI. 재원
1. 비용부담주체
2. 재정관리
VII. 산재보험의 급여내용
1. 의의
2. 급여의 종류
*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VII. 산재보험의 급여내용
(1) 의의
가. 급여의 요건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즉 업무상의 재해 시에 지급한다.
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최소한의 급여자격 기간은 4일 이상이어야 한다. 즉 3일 이내에 치유 가능한 경우는 공상 처리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다.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임금의 5% 이상이 변동할 때는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임금변동순응(슬라이드)제도와 최저보상 기준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2) 급여의 종류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이다. 자세한 내용의 아래와 같다.
가. 요양급여 :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수가 및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의거 요양비 전액 지급
나.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다.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잔존 장해상태에 따라 1-14등급으로 세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라. 유족급여 : 노동자 사망 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47-67%를 연금으로 지급
마. 장의비 : 노동자 사망 시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바.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2년이 경과해도 치료되지 않을 때 지급
사. 간병급여 : 치료종결 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1, 2급 중 장해자에게 수시 상시간병 대상으로 나누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VII. 산재보험의 급여내용
(1) 의의
가. 급여의 요건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즉 업무상의 재해 시에 지급한다.
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최소한의 급여자격 기간은 4일 이상이어야 한다. 즉 3일 이내에 치유 가능한 경우는 공상 처리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다.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임금의 5% 이상이 변동할 때는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임금변동순응(슬라이드)제도와 최저보상 기준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2) 급여의 종류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이다. 자세한 내용의 아래와 같다.
가. 요양급여 :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수가 및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의거 요양비 전액 지급
나.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다.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잔존 장해상태에 따라 1-14등급으로 세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라. 유족급여 : 노동자 사망 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47-67%를 연금으로 지급
마. 장의비 : 노동자 사망 시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바.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2년이 경과해도 치료되지 않을 때 지급
사. 간병급여 : 치료종결 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1, 2급 중 장해자에게 수시 상시간병 대상으로 나누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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