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유경제 개념
2. 공유경제 등장배경
3. 공유경제의 4가지 원칙
4. 공유경제 국내도입현황
5. 공유경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공유경제 서비스 유형
7. 공유경제 VS 전통경제 차이점
8. 공유경제 기업사례 연구
(1) 에어비앤비
(2) 우버 (Uber)
(3) Stowga
(4) 엣시 (Etsy)
(5) 유홀 (U-Haul)
9. 공유경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10. 우리나라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제시
11. 결론 및 나의의견
2. 공유경제 등장배경
3. 공유경제의 4가지 원칙
4. 공유경제 국내도입현황
5. 공유경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공유경제 서비스 유형
7. 공유경제 VS 전통경제 차이점
8. 공유경제 기업사례 연구
(1) 에어비앤비
(2) 우버 (Uber)
(3) Stowga
(4) 엣시 (Etsy)
(5) 유홀 (U-Haul)
9. 공유경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10. 우리나라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제시
11.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정성이 담긴 제품으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다. 고객층 확보와 함께 다양하고 풍부한 수공예 창작자들을 공급자로 확보한 것이 주요 성장 요인이다.
(5) 유홀 (U-Haul)
북미지역 최대 배송회사로 트럭, 밴, 트레일러 등을 대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인건비가 비싼 북미지역에서 이사를 할 때 U-haul에서 트럭을 빌려 자체적으로 이사를 하고 이동한 곳의 인근 주차장에 반납할 수 있다.
9. 공유경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1) 거래 안전 및 품질보장 미비
- 거래에 따른 안전 시스템 미비와 대여 유휴 자원의 품질에 대한 보장 미비
(2) 지하경제 규모 증가
- 유휴자원이 아닌 공유 경제 사업을 위한 대여자 등장
-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한 탈세 행위, 지하 경제 규모 증가
(3) 이윤의 독점화
- 유휴 자원 생산은 생산자에 의해 분산적으로 이뤄 지지만, 이윤은 플랫폼 사업자 독점적으로 소유되는 시스템
(4) 유휴자원 훼손, 파괴
대여자로부터 제공받은 유휴자원 훼손, 파괴시, 손해 배상에 대한 기준/제도 미비
(5) 일자리 감소
기존 사업의 쇠토에 따라 종사 근로자의 일자리 위협 및 축소
(6) 소비 위축
기존 기업의 영업권 침해와 소비 감소로 인해 제조업 및 전문 서비스업 쇠퇴 촉진
(7) 범죄행위
대여자와 이용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 대여자의 범죄 행위에 무방비 노출
10. 우리나라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제시
기존 법률을 고수하며 택시업계와의 극심한 갈등 끝에 관련 사업을 접었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사례처럼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진입을 영구적으로 저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새로운 산업 양상과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기존의 유사 사업과 동일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법적판단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유경제가 발달하며 노동자의 위치가 불분명하게 되어 노동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들이 제기 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이미 공유경제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노동의 권리의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과거 공유경제 기업들이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공급자와 노동자에게 전가해 왔음을 보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의 의무처럼 공유경제 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내놓을 수 있다. 이는 공유경제 안 개개인 간의 신뢰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의 보험이 현실화 될 때 이 보험의 성격은 일반적인 상해 보험보다는 당사자끼리의 채무 보증을 대신 이행 해주는 서비스인 보증 보험의 성격을 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공유경제 기업은 대상간의 거래에서 오는 커미션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대신 이 수익을 가지고 보험가입을 하여 공유경제 안 속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기업 자체적으로도 자구적인 노력을 통하여 Airbnb 같은 경우 호스트가 입는 파손 문제에 대해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리프트는 운전자를 범죄경력이나 교통법규 위반을 조회해서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등 한국에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사례처럼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해서 이들의 교섭 능력을 드높이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감정 노동에 대한 보상과 및 공유경제 기업들이 경업을 금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내 규칙 등에 대해서는 제제가 필요하다.
11. 결론 및 나의의견
공유경제는 미래 예측에서 빠지지 않은 단어가 됐다. 미래학자들은 무조건 양적 팽창을 부르짖던 세계가 이제는 양적 성장을 조금 늦추고 공유경제 시대로 나아간다고 분석한다. 공유경제를 통해 더 적게 소유하지만 오히려 사용할 기회는 더 많아진다고도 얘기한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21세기 IT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경제부분으로써 세계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을 창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5) 유홀 (U-Haul)
북미지역 최대 배송회사로 트럭, 밴, 트레일러 등을 대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인건비가 비싼 북미지역에서 이사를 할 때 U-haul에서 트럭을 빌려 자체적으로 이사를 하고 이동한 곳의 인근 주차장에 반납할 수 있다.
9. 공유경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1) 거래 안전 및 품질보장 미비
- 거래에 따른 안전 시스템 미비와 대여 유휴 자원의 품질에 대한 보장 미비
(2) 지하경제 규모 증가
- 유휴자원이 아닌 공유 경제 사업을 위한 대여자 등장
-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한 탈세 행위, 지하 경제 규모 증가
(3) 이윤의 독점화
- 유휴 자원 생산은 생산자에 의해 분산적으로 이뤄 지지만, 이윤은 플랫폼 사업자 독점적으로 소유되는 시스템
(4) 유휴자원 훼손, 파괴
대여자로부터 제공받은 유휴자원 훼손, 파괴시, 손해 배상에 대한 기준/제도 미비
(5) 일자리 감소
기존 사업의 쇠토에 따라 종사 근로자의 일자리 위협 및 축소
(6) 소비 위축
기존 기업의 영업권 침해와 소비 감소로 인해 제조업 및 전문 서비스업 쇠퇴 촉진
(7) 범죄행위
대여자와 이용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 대여자의 범죄 행위에 무방비 노출
10. 우리나라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제시
기존 법률을 고수하며 택시업계와의 극심한 갈등 끝에 관련 사업을 접었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사례처럼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진입을 영구적으로 저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새로운 산업 양상과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기존의 유사 사업과 동일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법적판단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유경제가 발달하며 노동자의 위치가 불분명하게 되어 노동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들이 제기 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이미 공유경제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노동의 권리의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과거 공유경제 기업들이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공급자와 노동자에게 전가해 왔음을 보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의 의무처럼 공유경제 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내놓을 수 있다. 이는 공유경제 안 개개인 간의 신뢰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의 보험이 현실화 될 때 이 보험의 성격은 일반적인 상해 보험보다는 당사자끼리의 채무 보증을 대신 이행 해주는 서비스인 보증 보험의 성격을 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공유경제 기업은 대상간의 거래에서 오는 커미션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대신 이 수익을 가지고 보험가입을 하여 공유경제 안 속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기업 자체적으로도 자구적인 노력을 통하여 Airbnb 같은 경우 호스트가 입는 파손 문제에 대해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리프트는 운전자를 범죄경력이나 교통법규 위반을 조회해서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등 한국에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사례처럼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해서 이들의 교섭 능력을 드높이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감정 노동에 대한 보상과 및 공유경제 기업들이 경업을 금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내 규칙 등에 대해서는 제제가 필요하다.
11. 결론 및 나의의견
공유경제는 미래 예측에서 빠지지 않은 단어가 됐다. 미래학자들은 무조건 양적 팽창을 부르짖던 세계가 이제는 양적 성장을 조금 늦추고 공유경제 시대로 나아간다고 분석한다. 공유경제를 통해 더 적게 소유하지만 오히려 사용할 기회는 더 많아진다고도 얘기한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21세기 IT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경제부분으로써 세계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을 창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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