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 1
2. 문제 2
3. 문제 3
4. 문제 4
5. 문제 5
6. 참고문헌
2. 문제 2
3. 문제 3
4. 문제 4
5. 문제 5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관할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의 개시와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면, 피진정인과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을 위하여 이를 고발할 수 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 P가 근로자 C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게 된다. 구제조치의 내용으로는 조사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데, 이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들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조정이 이루어진다. 조정이 결정되면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근로자 C는 사업주 P의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절차를 통해 해당 성희롱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시정권고가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무부장관의 직권을 통해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기타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게 된다.
6.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면, 피진정인과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을 위하여 이를 고발할 수 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 P가 근로자 C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게 된다. 구제조치의 내용으로는 조사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데, 이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들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조정이 이루어진다. 조정이 결정되면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근로자 C는 사업주 P의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절차를 통해 해당 성희롱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시정권고가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무부장관의 직권을 통해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기타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게 된다.
6.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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