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법총론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특히 각 사유의 요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피해자의 승낙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특히 각 사유의 요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피해자의 승낙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다만 직접적으로 청구권의 이행을 추구할 수 없으며 청구권을 보전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재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강제이행하는 것은 자구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
자구행위의 상당성은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이 필요하다.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구행위가 허용되며 상대방에게 경미한 피해만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보충성). 불법한 청구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실행하는 것이므로 긴급피난처럼 엄격한 균형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청구권 보전에 의한 이익보다 손해가 큰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균형성). 사회·윤리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어야 하며 권리남용이 없어야 한다(적합성).
4)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에서 다루는 ‘피해자의 승낙’ 항목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를 두고 있다. 다만 형법각칙상 규정에 의해 승낙 여부에 따라 형을 감경시키기도 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제305조)처럼 승낙이 있어도 범죄가 성립하기도 한다. 반면 강간죄(제297조), 강제추행죄(제298조), 주거침입죄(제319조), 절도죄(제329조) 등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때 구성 요건을 조각하여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양해)도 존재한다.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법익을 처분하는 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승낙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는 사람이며 침해되는 법익의 의미와 침해에 의한 결과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전제된 진지한 승낙이어야 하고 착오, 강박, 기망 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의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승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형법 제24조에 이에 대해 특별히 명문화된 것은 없지만, 법질서 및 사회정의에 용인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요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형법각칙상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음으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3. 결론
이상으로 범죄임에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없는 네 가지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살펴보았다. 위법성조각사유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위법성을 배제하도록 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각 위법성조각사유의 성립요건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내용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정당방위처럼 판례마다 성립 기준의 명확한 적용이 힘든 사례들을 접할 때 각 이론을 잘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김병수,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2014.
2) 원혜욱, 「배심원이 이해하기 쉬운 형법총론 · 각론 이론 등 배심원 설명 자료」,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2008.
자구행위의 상당성은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이 필요하다.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구행위가 허용되며 상대방에게 경미한 피해만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보충성). 불법한 청구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실행하는 것이므로 긴급피난처럼 엄격한 균형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청구권 보전에 의한 이익보다 손해가 큰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균형성). 사회·윤리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어야 하며 권리남용이 없어야 한다(적합성).
4)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에서 다루는 ‘피해자의 승낙’ 항목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를 두고 있다. 다만 형법각칙상 규정에 의해 승낙 여부에 따라 형을 감경시키기도 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제305조)처럼 승낙이 있어도 범죄가 성립하기도 한다. 반면 강간죄(제297조), 강제추행죄(제298조), 주거침입죄(제319조), 절도죄(제329조) 등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때 구성 요건을 조각하여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양해)도 존재한다.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법익을 처분하는 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승낙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는 사람이며 침해되는 법익의 의미와 침해에 의한 결과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전제된 진지한 승낙이어야 하고 착오, 강박, 기망 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의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승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형법 제24조에 이에 대해 특별히 명문화된 것은 없지만, 법질서 및 사회정의에 용인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요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형법각칙상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음으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3. 결론
이상으로 범죄임에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없는 네 가지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살펴보았다. 위법성조각사유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위법성을 배제하도록 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각 위법성조각사유의 성립요건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내용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정당방위처럼 판례마다 성립 기준의 명확한 적용이 힘든 사례들을 접할 때 각 이론을 잘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김병수,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2014.
2) 원혜욱, 「배심원이 이해하기 쉬운 형법총론 · 각론 이론 등 배심원 설명 자료」,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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