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의 의의 및 구성요건
I. 서설
1. 긴급피난(緊急避難)의 의의
2. 긴급피난의 본질
(1)견해의 대립
1)단일설
①책임조각설
②위법성조각설
2)이분설
II. 긴급피난의 구성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현재의 위난
1)현재의 위난의 의의
2)위난의 원인
3)자초위난의 문제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피난행위)
3. 상당한 이유
(1)수단, 방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의 원리
(2)법익가치, 침해정도에 있어서의 균형성의 원리
1)법익의 가치
2)위험의 정도
3)보호의 가치
(3)적합성의 원리
1)사회윤리적 적합성
2)법적 절차
III. 긴급피난의 특칙
IV.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2. 오상피난
V. 관련 추가 판례의 정리
(1)자초위난의 경우 긴급피난 부정한 사안(대판 1995.1.12 94도2781)
(2)피조개양식장사건으로 긴급피난 인정한 사안(대판 1987.1.20 85도221)
[참고문헌]
I. 서설
1. 긴급피난(緊急避難)의 의의
2. 긴급피난의 본질
(1)견해의 대립
1)단일설
①책임조각설
②위법성조각설
2)이분설
II. 긴급피난의 구성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현재의 위난
1)현재의 위난의 의의
2)위난의 원인
3)자초위난의 문제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피난행위)
3. 상당한 이유
(1)수단, 방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의 원리
(2)법익가치, 침해정도에 있어서의 균형성의 원리
1)법익의 가치
2)위험의 정도
3)보호의 가치
(3)적합성의 원리
1)사회윤리적 적합성
2)법적 절차
III. 긴급피난의 특칙
IV.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2. 오상피난
V. 관련 추가 판례의 정리
(1)자초위난의 경우 긴급피난 부정한 사안(대판 1995.1.12 94도2781)
(2)피조개양식장사건으로 긴급피난 인정한 사안(대판 1987.1.20 85도221)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경찰관 또는 소방관은 그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의무 때문에 일반인과 같은 조건에서 긴급피난을 하는 것을 금할 뿐이지 긴급피난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위난을 구하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감수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넘는 자기의 위난에 대하여도 긴급피난은 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V.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피난행위가 상당성을 결한 경우를 과잉피난이라고 하며,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이 때에도 행위자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2조 제3항).
2. 오상피난
객관적으로 긴급피난의 요건인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피난행위를 한 경우를 오상피난이라고 한다. 오상피난은 긴급피난이 아니므로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상피난도 오상방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한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도 오상방위의 경우와 같다.
V. 관련 추가 판례의 정리
(1)자초위난의 경우 긴급피난 부정한 사안(대판 1995.1.12 94도2781)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강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
(2)피조개양식장사건으로 긴급피난 인정한 사안(대판 1987.1.20 85도221)
피고인들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의도에서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 놓았고 그 경우에 피조개양식장까지의 거리는 약30미터까지 근접한다는 것이므로 닻줄을 50미터 더 늘여서 7샤클로 묘박하였다면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손해를 입히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대비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면 이는 피조개양식장의 물적피해를 인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동판례는 어느정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즉 자초위난에도 긴급피난이 가능하다는 사안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손해목, 긴급피난(緊急避難), 고시연구 1988.5
IV.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피난행위가 상당성을 결한 경우를 과잉피난이라고 하며,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이 때에도 행위자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2조 제3항).
2. 오상피난
객관적으로 긴급피난의 요건인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피난행위를 한 경우를 오상피난이라고 한다. 오상피난은 긴급피난이 아니므로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상피난도 오상방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한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도 오상방위의 경우와 같다.
V. 관련 추가 판례의 정리
(1)자초위난의 경우 긴급피난 부정한 사안(대판 1995.1.12 94도2781)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강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
(2)피조개양식장사건으로 긴급피난 인정한 사안(대판 1987.1.20 85도221)
피고인들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의도에서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 놓았고 그 경우에 피조개양식장까지의 거리는 약30미터까지 근접한다는 것이므로 닻줄을 50미터 더 늘여서 7샤클로 묘박하였다면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손해를 입히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대비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면 이는 피조개양식장의 물적피해를 인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동판례는 어느정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즉 자초위난에도 긴급피난이 가능하다는 사안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손해목, 긴급피난(緊急避難), 고시연구 1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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