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본 론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과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 론
<참고문헌>
본 론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과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1년 6월 23일 국
회의결을 거쳐 7월 21일 확 정·공포되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제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전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중 행정계획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
략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
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 결정·지정 등을 함
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 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초기 입지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규모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유럽 연합(EU)에서는 의사결정 상위단계인 계획(plan), 프로그램
(program) 단계부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
가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계획수립단계부터 개발사업까지 체계적인 환경평가체계를 구축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평가시기를 계획입안 초기단계로 앞당겨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대안 및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른 시기에 이끌어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함을 목적으로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각종 정책, 계획,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개발활동으로 인한 환경상의 변
화를 사전에 예측·분석·평가하고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규명하여 그 저감 및 제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업 착수의 금지, 공사중지 등이 행해지지만 이는 사업 준
비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사전적 고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 상의 규제에 그치는 성질의 것이며, 당해 사업의 실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환경행정상의 명령적 규제수단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
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 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오
염물질의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각
종 개발계획과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서
도입되어, 오늘날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
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
경영향평가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 평가서 검토, 협의내용 반영, 사전공사의 금지, 사업착공 등의 통보,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절차와 비교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절차
는 그 대상사업의 규모가 소규모인 점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구별되는 바, 이 점을 고
려하여 주민 의견수렴 · 재협의 · 사후환경영향조사 · 재평가절차 등을 생략하고 있다
결 론
오늘날 환경문제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자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법적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
다. 현재 완성된 법체계라기보다 생성과정에 있는 법 분야로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규범의 총체인 국제환경법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호에 관
한 각종 의정서, 조약, 국제관행, 국제판례 등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 산성비, 생물종 감소,
오존층 파괴, 열대림 파괴, 사막화를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산물로서 국내 환경법 형성과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현실에
서 국내 환경규범과 국제환경규범의 종국적인 지향점인 환경정의의 실현 및 생태계의 보장,
즉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인간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이상적인 법규범체계를 탐구 모색하고
지구환경문제에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국제환경규범들이 채택하고 있
으며, 환경문제의 국제법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해와 국제사회에서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법리적 논의를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환경 관련 판례들은 환
경문제의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복합적인 법적 쟁점들을 포함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구
체적인 판례 분석과 판결의 법적 논리를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은 환경문제에 법적으로 대처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을 단순히 환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학도로서, 법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보는 법학적 접근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홍균, 환경법(2010), 홍문사
박균성함태성, 환경법(2006), 법문사
이상영석인선, 환경법(20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홍준형, 환경법(2005), 박영사
회의결을 거쳐 7월 21일 확 정·공포되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제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전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중 행정계획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
략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
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 결정·지정 등을 함
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 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초기 입지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규모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유럽 연합(EU)에서는 의사결정 상위단계인 계획(plan), 프로그램
(program) 단계부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
가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계획수립단계부터 개발사업까지 체계적인 환경평가체계를 구축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평가시기를 계획입안 초기단계로 앞당겨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대안 및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른 시기에 이끌어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함을 목적으로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각종 정책, 계획,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개발활동으로 인한 환경상의 변
화를 사전에 예측·분석·평가하고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규명하여 그 저감 및 제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업 착수의 금지, 공사중지 등이 행해지지만 이는 사업 준
비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사전적 고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 상의 규제에 그치는 성질의 것이며, 당해 사업의 실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환경행정상의 명령적 규제수단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
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 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오
염물질의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각
종 개발계획과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서
도입되어, 오늘날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
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
경영향평가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 평가서 검토, 협의내용 반영, 사전공사의 금지, 사업착공 등의 통보,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절차와 비교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절차
는 그 대상사업의 규모가 소규모인 점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구별되는 바, 이 점을 고
려하여 주민 의견수렴 · 재협의 · 사후환경영향조사 · 재평가절차 등을 생략하고 있다
결 론
오늘날 환경문제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자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법적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
다. 현재 완성된 법체계라기보다 생성과정에 있는 법 분야로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규범의 총체인 국제환경법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호에 관
한 각종 의정서, 조약, 국제관행, 국제판례 등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 산성비, 생물종 감소,
오존층 파괴, 열대림 파괴, 사막화를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산물로서 국내 환경법 형성과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현실에
서 국내 환경규범과 국제환경규범의 종국적인 지향점인 환경정의의 실현 및 생태계의 보장,
즉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인간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이상적인 법규범체계를 탐구 모색하고
지구환경문제에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국제환경규범들이 채택하고 있
으며, 환경문제의 국제법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해와 국제사회에서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법리적 논의를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환경 관련 판례들은 환
경문제의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복합적인 법적 쟁점들을 포함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구
체적인 판례 분석과 판결의 법적 논리를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은 환경문제에 법적으로 대처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을 단순히 환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학도로서, 법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보는 법학적 접근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홍균, 환경법(2010), 홍문사
박균성함태성, 환경법(2006), 법문사
이상영석인선, 환경법(20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홍준형, 환경법(2005),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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