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결론
4. 출처 및 참조문헌
2.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결론
4. 출처 및 참조문헌
본문내용
권리를 승계한 자 및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 이는 또한 법에 따라 건물 매매 및 경매 시에는 민법에 따른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한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고,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 역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임차 직원이 바뀌었을 경우 역시 위와 동일하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및 그 밖의 임대 권리를 가진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주택의 매매 및 경매 시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같이 민법에 따른다. 이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증서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진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혹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담당 법원 혹은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보증금 회수는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및 그 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보증금 회수 조항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부동산은 국민 경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내 경제 상황으로부터 아주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한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의 급격한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특히 집값 상승에 있어서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닌 바로 \'투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투기 혹은 개발로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이념 아래 숨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투기의 장기화는 마치 일본의 버블경제처럼 부동산 거품이 걷힌 후에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는 가계경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개발 및 투기 그 자체로 인한 이익을 최소화하고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 및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같은 정부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당분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집값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후 당장 부동산이 안정되지는 않겠으나 특히 부동산은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지자체 및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조문헌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증서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진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혹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담당 법원 혹은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보증금 회수는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및 그 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보증금 회수 조항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부동산은 국민 경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내 경제 상황으로부터 아주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한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의 급격한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특히 집값 상승에 있어서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닌 바로 \'투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투기 혹은 개발로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이념 아래 숨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투기의 장기화는 마치 일본의 버블경제처럼 부동산 거품이 걷힌 후에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는 가계경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개발 및 투기 그 자체로 인한 이익을 최소화하고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 및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같은 정부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당분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집값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후 당장 부동산이 안정되지는 않겠으나 특히 부동산은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지자체 및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조문헌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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