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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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0점)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5점)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타인의 물건을 빌린다는 점으로 민법이 규정하는 다른 종류의 계약인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유사하나 소비대차의 목적물을 빌려 소비한다는 점이 다르다. 소비대차는 빌린 사람이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목적물 사용과 수익,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
매매계약은 전형계약의 한 형태며 민법 제2장제3절에서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해 그 효력이 발생하며 매매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은 제한이 없으며 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재산권 이전 의사와 대금지급 의사와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 당사자 간 상호출연이 서로 대가성을 이루는 유상계약,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 대급지급 의무가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618조다. 부동산의 임대차는 부동산 종류에 의해 규율하는 법령이 다르다.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를 말하며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의 요건이며 형법상 금지 혹은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추상적, 일반적으로 개술하는 것으로 구성요건을 갖춘다.
친고죄의 경우 범죄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죈,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하며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가 존중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의 경미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으며 범인을 알게 된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기소는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공소제기라고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및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과정에 참여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법원이 속해 있는 지역 주민이 배심원으로 선발되며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주장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듣고 피곤인에 대한 유, 무죄에 관한 평결과 배심원이 유죄로 평결하면 판사와 함께 처벌의 범위나 양형 조건 등에 관해 토의해 평결 결과를 재판부에 제시한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할 때 즉시 집행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그 형 집행을 미루어 주며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해 형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아서 집행을 종료한 후 혹은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혹은 취소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나 형의 선고 사실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가정법원은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이나 소년사건, 아동사건 등 관련된 1심 사건 및 일부 2심 사건을 담당한다. 민사법원은 근로자 임금청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및 손해배상과 같이 사법상 권리 혹은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통해 판정하며 원상회복적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형사법원은 검사 기소에 의해 형사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 규명과 국가의 질서 및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부과할 것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으로 헌법소원이 공권력 행사 혹은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때 헌법재판소에 해당 공권력의 위헌여부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아래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하에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차별적인 처우 시정과 관한 업무나 노동쟁의 조정, 중재 혹은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대한 업무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 혹은 홍보에 관한 업무와 그 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를 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업무 중 일부 수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그리고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는 의견의 표명, 인권침해 행위,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 실태조사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부패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결론
생활법률을 통해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현행법의 규정과 권리구제기관과 제도 등을 활용해 분쟁 예방 혹은 해결방안을 이해하고 유용한 법률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으므로 법률상식에 대해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4. 참고문헌
1)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CSP/Main.laf
2) 김엘림. 생활법률. 서울: KNOU Pres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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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08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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