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 소년법 개정
Ⅱ.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 입장
1. 소년법 개정 찬성 입장
2. 소년법 개정 반대 입장
Ⅲ. 소년법 개정에 대한 보완책
Ⅳ. 나가며 : 앞으로의 과제
Ⅴ. 참고문헌
Ⅱ.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 입장
1. 소년법 개정 찬성 입장
2. 소년법 개정 반대 입장
Ⅲ. 소년법 개정에 대한 보완책
Ⅳ. 나가며 : 앞으로의 과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에 이에 따라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변별능력이 떨어지며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보적인 처벌보다는 교화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구조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회복하며 잠재적인 역량을 토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사회로의 안전한 회고와 도약을 돕고 범죄 피해자로 생기는 낙인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 내의 소통과 완벽한 흡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고 있는 청소년 시기에 신체적 자유와 기회를 박탈하는 형벌은 오히려 범죄에 더욱 빠져들게 하는 가능성이 증가되며 보호처분으로 인한 구금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로의 회귀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고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 교육은 청소년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문제행동을 보였을 때, 처벌을 활용하기 보다는 교정의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의 범죄의 경우, 대다수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이 타인에게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더 나아가 그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법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범죄로 인하여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면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화프로그램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소년교도소 및 보호관찰 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교화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청소년 범죄자들의 사고와 정서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Ⅳ. 나가며 : 앞으로의 과제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강력범죄를 직접적으로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행보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년법이 폐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사회가 점차 발전하고 국가적으로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오늘날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지각과 책임 능력, 지적 수준도 따라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춘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년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범죄소년의 범위를 낮추거나 최대한의 징역 기간을 늘리고 기존에 있던 보호처분 이외에도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교화처분, 피해자를 위한 보호방안을 신설하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현대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 범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년부 송치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집단 폭행, 집단 성폭행 등 심각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대부분 소년부 송치보다는 보호처분을 결과로 받은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소년부 송치 기준을 강화하여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연령을 낮추거나 징역 기간을 늘리는 등의 해결방안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불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소년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80918&lsiSeq=204487#0000
곽병선 (2014). 소년법의 회고와 전망. 소년보호연구 vol 26. pp1~2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08649
- 김두상 (2017).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개선과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vol.25. pp.1~1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49268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고 있는 청소년 시기에 신체적 자유와 기회를 박탈하는 형벌은 오히려 범죄에 더욱 빠져들게 하는 가능성이 증가되며 보호처분으로 인한 구금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로의 회귀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고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 교육은 청소년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문제행동을 보였을 때, 처벌을 활용하기 보다는 교정의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의 범죄의 경우, 대다수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이 타인에게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더 나아가 그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법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범죄로 인하여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면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화프로그램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소년교도소 및 보호관찰 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교화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청소년 범죄자들의 사고와 정서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Ⅳ. 나가며 : 앞으로의 과제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강력범죄를 직접적으로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행보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년법이 폐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사회가 점차 발전하고 국가적으로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오늘날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지각과 책임 능력, 지적 수준도 따라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춘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년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범죄소년의 범위를 낮추거나 최대한의 징역 기간을 늘리고 기존에 있던 보호처분 이외에도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교화처분, 피해자를 위한 보호방안을 신설하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현대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 범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년부 송치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집단 폭행, 집단 성폭행 등 심각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대부분 소년부 송치보다는 보호처분을 결과로 받은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소년부 송치 기준을 강화하여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연령을 낮추거나 징역 기간을 늘리는 등의 해결방안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불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소년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80918&lsiSeq=204487#0000
곽병선 (2014). 소년법의 회고와 전망. 소년보호연구 vol 26. pp1~2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08649
- 김두상 (2017).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개선과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vol.25. pp.1~1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4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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