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래 등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는 GGG와 거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또한, GGG에게 저가로 알루미늄 괴를 매입한 것에 대해 이미 원과가 문NN에게 고가매입, 저가매출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제시해준 증거가 있으며 문NN은 매출의 손실을 성장하고 다른 회사와의 합병절차를 걸쳐 자금을 융통하고 거래처를 확보하면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서술한 내용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손실을 감수하면서 훗날의 성장을 도모한 방법으로 알루미늄 거래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GGG는 각자의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거래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를 진행하였다. 또한 원고와 GGG 사이에 같은 날짜에 매입과 매출이 모두 이루어지거나 원고가 GGG에게 판매한 알루미늄 괴를 JJJ를 거쳐 다시 원고가 구입한 상황도 존재하지만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거래의 물품은 단가나 보관창고, 원산지 등이 모두 다른 상품으로 알루미늄 괴 거래 특성상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허위거래라고 입증할 수가 없다.
Ⅲ. 결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사업장의 영리 목적과는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자 발급하는 영수증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례 2019누35918과 대법원 판례 2020두35318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린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GGG와 거래한 원고를 포함하여 관련된 거래처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은 전적이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즉, 실물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허위거래가 진행되어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거래 주체들 간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거래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가
Ⅲ. 결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사업장의 영리 목적과는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자 발급하는 영수증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례 2019누35918과 대법원 판례 2020두35318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린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GGG와 거래한 원고를 포함하여 관련된 거래처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은 전적이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즉, 실물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허위거래가 진행되어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거래 주체들 간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거래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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