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言論自由)와 법적 규제 (法的規制) (언론과 법의 관계, 헌법상 언론자유와 규제,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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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의 자유(言論自由)와 법적 규제 (法的規制) (언론과 법의 관계, 헌법상 언론자유와 규제, 직접규제와 간접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언론의 자유와 법적 규제

Ⅰ. 언론과 법의 관계

Ⅱ. 헌법상 언론자유와 규제

Ⅲ.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1. 신문법의 위헌적 요소
2. 피해구제법의 문제조항

본문내용

개사 75%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문법이 공정거래법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사실은 유력한 신문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집권자의 주관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케 한다. 신문은 언론으로서 일반상품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19세기 중엽 영국에는 인지세법(Stamp Act)이라는 법이 있었다.
영국에서 '에세이 페이피'가 왕성하게 출현하던 1712년 무렵부터 앤(Anne)여왕은 인지세법을 신문에도 적용하도록 명령했다. 이 법은 발행부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신문은 구독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시민과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의 수입으로는 신문을 구독할 수 없게 되었다.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신문의 보급을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장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되었다.
그러나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인지세법은 신문의 발달을 저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대표적인 언론통제법이 된다. 이 법은 1855년에 역사적 악법으로서 드디어 폐기되었다.
인지세법은 우리나라의 신문법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공평한' 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지세법은 유력한 신문에만 부과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신문에게 골고루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문법은 인지세법보다도 더욱 불공평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위헌적 요소는 신문법 제 27조와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조성 및 운용조항이다. 신문법은 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신문발전기금의 조성, 신문진흥원을 통한 군소신문에의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위원의 성격이 조직의 성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부는 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언론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발전기금을 통해서 언론사를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정부적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유주의국가에서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따라서 정부는 준조세 성격의 발전기금을 통해서 언론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판하는 유력한 신문에는 억압적 조치를 취하면서 우호적인 군소신문에는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은 다분히 위헌적이고, 모순적이고, 불평등적인 조치라고 판단된다.
세 번째 위헌적 요소는 신문법 제 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문유통원의 설립조항이다. 자유주의국가에서 정부와 언론은 어디까지나 대립적이고 갈등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써 신문유통체계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 의한 신문유통체계의 독점적 운영은 언론자유에 대한 잠재적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필요에 의해서 신문유통원을 설립하려면 어디까지나 신문협회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위헌적 요소는 신문법 제 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료의 신고관련 조항이다. 신문법 제 조는 언론사로 하여금 발행부수와 광고수입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영정보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신문사에게는 2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언론을 국가권력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정부는 언론사의 경영정보를 얼마든지 규제적 방향으로 오용하고 남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피해구제법의 문제조항
피해구제법이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은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제 6조의 규정이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규정은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언론자유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자유주의국가에서 고충처리인과 같은 제도의 설립은 전적으로 언론사의 자율에 맡겨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언론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30조 제 1항의 규정이다. 이 규정은 피해구제법의 본래 취지를 훨씬 넘어서는 규제적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피해구제법이 정하는 피해구제의 범위는 정정보도, 반론권, 시정권고 수준에 머무는 것이 법의 취지상 바람직스럽다. 이 조항이 악용될 경우에는 언론자유에 대한 사전 억제장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문제점은 제 3자에 의해서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제32조 제 2항의 규정이다. 언론중재나 피해구제는 이해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 이것이 피해구제법의 본래 취지인 것이다. 제 3자에 의해서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중재신청의 남발현상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언론자유에 대한 억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언론의 간접규제조항으로서는 신문법 제12조(등록사항), 제 13조(결격사유 등), 제 20조(남본), 제 기조(정기간행물 등 제호의 사용제한), 제 21조(등록취소)등이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물론 언론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규정이 정한 등록행위는 정부에 의한 허가제도가 아닌 단순한 등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이 경우에 따라서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접 규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규정이 정한 등록행위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에 법적인 전제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와 같은 등록행위는 사실상 등록관청에 의해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등록행위의 승인이 행정관청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이다.
셋째, 기존 등록된 정기간행물이 등록취소(제21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일단 취소된 간행물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제호로서 다시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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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4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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