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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서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국회 스스로 법안 발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일하는 국회법이 등장했으나 법안 시행이후도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의원이 존재했으며 강제성이 사라지면서 타협해 실효성을 잃게 된 것이다.
의회가 입법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의 개수만으로 의원을 평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이나 국민도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단순히 입법 개수가 많다는 이유로 입법왕으로 소개하거나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기능이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입법의 기능을 오남용하는 의원에게는 이에 맞는 처벌 등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회가 입법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의 개수만으로 의원을 평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이나 국민도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단순히 입법 개수가 많다는 이유로 입법왕으로 소개하거나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기능이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입법의 기능을 오남용하는 의원에게는 이에 맞는 처벌 등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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