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예산결정과정으로서의 예산심의
1. 예산심의의 의의
2. 예산심의의 기능
3. 예산의 심의․의결과정의 내용
Ⅱ.의회의 예산심의 역할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의 약화
(1) 이론적 논의
(2) 실증적 논의
2.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약화의 요인
Ⅲ. 한국의 예산개혁
1. 현행 예산제도에 대한 간략한 논의
2. 정부 예산편성방식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
3. 예산제도의 개혁과 국회 예산기능 변화의 필요성
Ⅳ. 개혁의 성공적인정착을 위한국회의예산심의․의결변화 방안
1. 국회의 의결을 통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구속력 부여
2. 의회통제 예산항목의 개수 축소
3. 예산심의 보좌기구의 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4. 국회 예산심의의 기본방향 변화
1. 예산심의의 의의
2. 예산심의의 기능
3. 예산의 심의․의결과정의 내용
Ⅱ.의회의 예산심의 역할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의 약화
(1) 이론적 논의
(2) 실증적 논의
2.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약화의 요인
Ⅲ. 한국의 예산개혁
1. 현행 예산제도에 대한 간략한 논의
2. 정부 예산편성방식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
3. 예산제도의 개혁과 국회 예산기능 변화의 필요성
Ⅳ. 개혁의 성공적인정착을 위한국회의예산심의․의결변화 방안
1. 국회의 의결을 통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구속력 부여
2. 의회통제 예산항목의 개수 축소
3. 예산심의 보좌기구의 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4. 국회 예산심의의 기본방향 변화
본문내용
속력이 없었다. 그러나 1998년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종합지출검토서(Comprehensive Spending Review)가 도입되면서 중기재정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하였으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법적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중기재정계획상의 지출계획이 예산안에서 큰 변경 없이 반영되게 되었다.
스웨덴 역시 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중기재정계획인 춘계재정계획(Spring Fiscal Bill)은 예산안과 별도의 예산과정이라기 보다는 예산안과 연계된 일련의 예산과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기재정계획도 국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영국과 마찬가지로 예산안과 같이 법적 기속력을 가진다. 즉,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안에 대한 대의회 사전보고의 성격으로도 볼수 있는 것이다.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정부정책의 민감도가 높은 점이 제약요인이 된다.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부정책이 개발됨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화가 선진국보다 빈번할 수 있어 중기재정계획이 큰 변화없이 지켜지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 법적 기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2. 의회통제 예산항목의 개수 축소
예산편성 항목을 목표(objectives) 단위로 설정하여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를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회통제 예산항목도 부처별로 10개 내외의 목표로 설정되어 그 개수가 대폭 축소되게 되는데, 이는 언뜻 보면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국회의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예산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3. 예산심의 보좌기구의 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이상에서 논의한 새로운 예산심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심사 조직개편과 이를 지원하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미국의 예산위원회의 경우 행정부와 같이 예산과정에서 독립적인 분석과 정보능력을 보유하려고 의회 예산처(CBO)를 설치하여 의회 의원회를 보좌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좌기구의 지원능력은 위원회의 권한강화로 연결되고 있다.
) 이성만, 1993:57
그러나 한국의 법제예산실은 미국 의회의 의회 예산처를 원형으로 삼아 설립된 기관이었음에도 미국 의회 예산처와 같은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3년 신설하고, 2004년 3월 개청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예산분석실과 경제분석실, 그리고 사업평가국은 재정과 관련한 국회의 전문성 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 전문성 강화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 자체의 전문성 보강이지 국회 내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전문연구기관은 정부의 정책이나 특정정당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독자적인 판단과 정책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국회 예산심의의 기본방향 변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편성방식의 변경의 요체는 단기간의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이의 일부분으로서 당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안편성에 있어서 임시방편적이고 즉흥적인 요소가 최소화되고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예산안편성이 이와 같이 변경된다면 국회의 예산심의도 이에 상응하여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당년도 예산에 대한 즉자적인 심의가 아니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예산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 예산심의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1) 국가재정운영제도와 국회의 심의 방향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甲사업과 국가재정운영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충실히 준수하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성과가 잘 달성될 것이냐, 국가재정운영계획 자체는 잘 만들어진 것이냐 하는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행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국회의 예산심의가 장기적인 관점의 예산계획을 심의하는 절차와 당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로 이원화될 필요가 있다. 이 때 예산계획의 심의절차가 당년도 예산심의보다 논리적으로는 선행되어야 한다.
(2) 심의와 평가의 동시적 접근
당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이미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심사가 미래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당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예산심사에 평가의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보다 심도있는 전문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결산 과정에도 역시 단순히 사후보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산계획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종섭·황성흠·황성기, 국가재정에 과한 국회의 기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결 산특별위원회), 2005.11
장세진, 비효율적 예산지출의 원인 및 개선 방안, 서울사회경제연구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 6.
나중식,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특징과 제약요인, (사회과학연구 제11집), 1995.11.8
제8회 시의회예결특위 회의록, 제2호
이명훈, 행정학의 맵과 틀, 2005
최재영(재정정책과 서기관), 영국 및 스웨덴의 예산편성방식에 대한 보고서, 2000.6
공동욱, 한국 예산결산위원회의 강화방향에 관한 연구, 2000
이성만, 1993:57
오재록, 1997:91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servlet/introScreenServlet
문화일보 홈페이지
http://www.munhwa.com/news/view
기획예산처 06예산, 기금운용계획안
http://blog.korea.kr/mpb06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
스웨덴 역시 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중기재정계획인 춘계재정계획(Spring Fiscal Bill)은 예산안과 별도의 예산과정이라기 보다는 예산안과 연계된 일련의 예산과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기재정계획도 국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영국과 마찬가지로 예산안과 같이 법적 기속력을 가진다. 즉,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안에 대한 대의회 사전보고의 성격으로도 볼수 있는 것이다.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정부정책의 민감도가 높은 점이 제약요인이 된다.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부정책이 개발됨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화가 선진국보다 빈번할 수 있어 중기재정계획이 큰 변화없이 지켜지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 법적 기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2. 의회통제 예산항목의 개수 축소
예산편성 항목을 목표(objectives) 단위로 설정하여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를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회통제 예산항목도 부처별로 10개 내외의 목표로 설정되어 그 개수가 대폭 축소되게 되는데, 이는 언뜻 보면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국회의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예산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3. 예산심의 보좌기구의 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이상에서 논의한 새로운 예산심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심사 조직개편과 이를 지원하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미국의 예산위원회의 경우 행정부와 같이 예산과정에서 독립적인 분석과 정보능력을 보유하려고 의회 예산처(CBO)를 설치하여 의회 의원회를 보좌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좌기구의 지원능력은 위원회의 권한강화로 연결되고 있다.
) 이성만, 1993:57
그러나 한국의 법제예산실은 미국 의회의 의회 예산처를 원형으로 삼아 설립된 기관이었음에도 미국 의회 예산처와 같은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3년 신설하고, 2004년 3월 개청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예산분석실과 경제분석실, 그리고 사업평가국은 재정과 관련한 국회의 전문성 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 전문성 강화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 자체의 전문성 보강이지 국회 내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전문연구기관은 정부의 정책이나 특정정당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독자적인 판단과 정책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국회 예산심의의 기본방향 변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편성방식의 변경의 요체는 단기간의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이의 일부분으로서 당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안편성에 있어서 임시방편적이고 즉흥적인 요소가 최소화되고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예산안편성이 이와 같이 변경된다면 국회의 예산심의도 이에 상응하여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당년도 예산에 대한 즉자적인 심의가 아니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예산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 예산심의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1) 국가재정운영제도와 국회의 심의 방향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甲사업과 국가재정운영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충실히 준수하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성과가 잘 달성될 것이냐, 국가재정운영계획 자체는 잘 만들어진 것이냐 하는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행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국회의 예산심의가 장기적인 관점의 예산계획을 심의하는 절차와 당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로 이원화될 필요가 있다. 이 때 예산계획의 심의절차가 당년도 예산심의보다 논리적으로는 선행되어야 한다.
(2) 심의와 평가의 동시적 접근
당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이미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심사가 미래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당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예산심사에 평가의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보다 심도있는 전문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결산 과정에도 역시 단순히 사후보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산계획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종섭·황성흠·황성기, 국가재정에 과한 국회의 기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결 산특별위원회), 2005.11
장세진, 비효율적 예산지출의 원인 및 개선 방안, 서울사회경제연구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 6.
나중식,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특징과 제약요인, (사회과학연구 제11집), 1995.11.8
제8회 시의회예결특위 회의록, 제2호
이명훈, 행정학의 맵과 틀, 2005
최재영(재정정책과 서기관), 영국 및 스웨덴의 예산편성방식에 대한 보고서, 2000.6
공동욱, 한국 예산결산위원회의 강화방향에 관한 연구, 2000
이성만, 1993:57
오재록, 1997:91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servlet/introScreenServlet
문화일보 홈페이지
http://www.munhwa.com/news/view
기획예산처 06예산, 기금운용계획안
http://blog.korea.kr/mpb06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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