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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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평등과법]다음 문제에 답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Ⅱ.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Ⅲ.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Ⅳ.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는 지체 없이 조사 및 당사자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지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킴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심문 과정에서는 증거 제출 및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업무를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 중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관계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할 수 있다. 조정 또는 중재에서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이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경우 조정조서 또는 중재결정서를 작성하며, 이러한 조정 또는 중재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조정이나 중재 없이 조사·심문이 끝나고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이루어졌다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례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Ⅴ.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김엘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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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10
  • 저작시기202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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