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제 1]
1. 성희롱
2. 성폭력
3. 가정폭력
4. 성매매
[문제 2]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2.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3. 양성평등기금
4.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5. 보칙
[문제 3]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
[문제 4]
1. 노동위원회
2.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
[참고문헌]
1. 성희롱
2. 성폭력
3. 가정폭력
4. 성매매
[문제 2]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2.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3. 양성평등기금
4.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5. 보칙
[문제 3]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
[문제 4]
1. 노동위원회
2.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부터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하고, 심문에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질문할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하였다면 중재를 할 수 있다. 조정 또는 중재는 시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이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 또는 중재결정서를 작성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을 통해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와 임금 등 근로조선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 시정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위원회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명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하고, 심문에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질문할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하였다면 중재를 할 수 있다. 조정 또는 중재는 시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이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 또는 중재결정서를 작성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을 통해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와 임금 등 근로조선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 시정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위원회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명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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